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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공의법 입법 힘써 달라”

이승렬 전공의협 신임 회장, 김철수 협회장 예방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치과 전공의법 입법에 치협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신임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회장(단국대치과대학병원)이 지난 27일 김철수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안성진 전공의협 부회장(경희대치과병원)이 함께 했다. 

이날 이승렬 전공의협 회장의 치협 방문은 김철수 협회장에게 새롭게 전국 치대병원 전공의들을 대표하게 된데 대한 인사와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협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전공의협의 요구사항은 의과와 같이 치과 단독 전공의법 입법을 통해 전공의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및 권리보호다.

이승렬 회장은 “의과의 경우 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 등을 명확히 하고, 회진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등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며 “치과도 단독 관련 입법을 통해 시간적으로나 보수적으로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같은 노력에 치협이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철수 협회장은 “전공의법 입법 작업은 국회를 통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협에 제출해 주면 신속하게 치과의사 전공의법 발의 추진을 진행하겠다. 전공의들도 치협의 회원으로서 많은 애정을 갖고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전공의들도 자신들과 관련된 제도 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