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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기간-세부융합학회 분리 추진

치협 학술위, 올해 치협 정총 정관개정안으로 추진
소아치과학회 명칭 개정 숙고시간 더 갖기로



인준 분과학회를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 두 가지로 분류해 운영하는 분과학회 제도개선 치협 정관개정안이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총회)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제2회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이종호) 회의에서는 분과학회 학회장들로 구성된 참여 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은 안이 통과됐다. 

해당사안은 ‘치협 정관 제9장 분과학회’ 일부 조항, ‘분과학회 인준 규정’ 전면 개정이 필요한 치협 정관개정 사안으로 지난해 총회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총회 직전 철회된 바 있다. 이는 인준 분과학회들의 확실한 의견일치를 담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여 위원들의 단합된 의견으로 해당 정관개정안을 다시 올해 총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분과학회 제도개선의 핵심은 전문의 자격이 인정되는 학회, 전국 치대 1/2 이상에서 교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학회, 독립된 하나의 치의학 영역으로 인정되는 학회 등을 기간학회로 하고, 여기에서 파생·발달하거나 단일 임상술기를 다루는 학회, 의과·공과 등 타 학문분야와 공동으로 하는 학회를 세부융합학회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분류체계에 따라 학회가 갖게 되는 권리에 차등을 두게 된다. 이 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보다 많은 학술단체들의 치협 인준 분과학회 진입이 수월해져 다양한 학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고착 상태에 있는 대한소아치과학회 명칭 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의 시간을 가지며, 각 학회들 간 중지를 모아가기로 결정했다.

대한소아치과학회 명칭 개정의 건은 학회명을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로 변경하려는 해당 학회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4년 8월 29일 열린 치협 학술위원회에서 통과돼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치협 이사회에서는 2014년 9월 정기이사회에서 개정사유 미비를 이유로 반려, 2015년 10월 정기이사회에서 한번 더 유보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후 치협 집행부 변경 등으로 인한 관련 안건 재심의 필요가 있어, 이번 학술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4년 학술위원회 의결사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투표를 진행, 투표참여 위원 34명 중 13명 ‘유지 찬성’, 18명 ‘재논의 필요’, 3명 ‘기권’으로 대한소아치과학회 명칭 변경의 건을 학술위원회 차원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김재곤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장이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 준비 등 보완절차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즉석에서 명칭 변경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유보하고, 추후 회의 등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 외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학회 인준 심사 절차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학회 인준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종호 위원장(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은 “분과학회 제도개선에 대한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기존 인준 분과학회들이 모두 같은 한 목소리를 내야 당위성이 선다.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해 달라”며 “아울러 소아치과학회 명칭개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학회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준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논의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