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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분과학회 ‘기간학회’·‘세부융합학회’ 이원화

정관 제59조 치협 학술위원자격 개정안 '찬성 88.6%'
기존 인준분과학회장에서 치의학회 추천 인사로, 신생학회 진입 활로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를 구성하는 인준분과학회를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기간학회는 현행 치협 학회 인준규정에 의해 인준된 기존의 분과학회를 말하며, 세부융합학회는 기간학회에서 파생된 학회와 학술분야간의 융합된 학회를 말한다.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분과학회 이원화 운영방안의 전제가 되는 협회 상정 ‘정관 제59조(학술위원회 위원) 개정안’이 투표 참여 대의원 167명 중 148명(88.6%)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 치협 학술위원회 위원 자격을 각 학회장으로 구성했던 것을 ‘치의학회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위촉’하는 방법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치협 학술위원회 구성에 제한을 둬, 학회 인준 표결 참여 권한이 남용되지 않게 하며, 새로운 영역을 다루는 학회들에게는 치협 인준분과학회로 진입하는데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다. 



치협 학술위원회와 치의학회는 최근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치의학과 영상의학, 신소재 재료공학, 인공지능, 로봇 및 3D 프린팅 등 활발한 융합 연구와 연구 세분화 추세에 맞춰 분과학회 인준 범위를 미래지향적이고 다학제적 학문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이번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