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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교정 급여화 개선, 인준학회 한 목소리

대한치의학회 정총서 촉구안 의결, 일반의도 진료·치료권한 재논의 요구
‘치협 학술담담 부회장 겸임자로 부회장 보내라’ 감사지적도 눈길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 급여화 시행과 관련 전문의가 아닌 일반 치과의사의 참여, 급여인정 치료행위 권한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2회 치의학회 총회가 지난 4월 26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김철수 협회장이 참석해 치의학회 및 산하 분과학회들의 현안문제에 귀 기울였다.

재적 인준분과학회장 37명 중 35명(10명 위임)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개정 촉구의 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져, 참석 학회장 25명 중 16명의 찬성으로 추진키로 의결됐다.

해당 의안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등 3개 학회가 상정한 것으로, 여러 과목과 전문분야가 혼재돼 있는 구순구개열 환자 치료영역을 특정과목 전문의의 영역으로만 한정해 급여화를 실시한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치의학회는 촉구안의 구체적 항목을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 제한을 철회해 일반 모든 치과의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및 골격성 고정원 식립 및 제거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재논의를 촉구한다 등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정부 관계부처와 치협 등에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에서 치협 정관의 임원 선출과 관련한 부분을 개정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치협 임원의 선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치협 정관 제16조 4항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 1인은 치의학회장’으로 한다는 부분을 개정해 치의학회 부회장 중 1인이 치협 부회장을 겸임하는 방향으로 정관개정을 요청하라는 것인데, 이는 치의학회가 법인화가 된 상황에서 치의학회 대표 치협 당연직 학술담당 부회장 겸임자의 급을 낮춰, 회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항들과 관련 김철수 협회장은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협회도 굉장히 문제 있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조치 요구서를 보내는 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여러 학회의 의견을 잘 반영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회 정관의 임원 조직에 대한 부분도 치협과 치의학회와의 관계, 예우문제 등을 고려해 개선토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이날 총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치의학회의 2019년도 예산규모는 6억6900만원이다.

이 밖에 총회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회원 관리 규정, 분과학회 제도 개선 개요안, 치의학용어집 개정 준비상황, 한국치의학논문데이터(KDbase) 소개 및 활용방안 등이 보고사항으로 다뤄졌다.

이 중 분과학회 제도 개선 개요안은 지난 4월 21일 대구에서 열린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제59조 학술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의학회 산하 분과학회를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치의학회는 뒤따르는 세부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임시총회를 열고 관련된 치의학회 정관 개정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2018년 우수분과학회에 대한 시상을 진행,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400만원, 대한소아치과학회·대한치과재료학회가 우수상을 수상해 각각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종호 치의학회 회장은 “치의학회의 위상 강화와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보험급여 제도의 개선부분에 있어 더 신경을 쓰겠다. 더불어 치협 정관 제59조 개정으로 정비해야 하는 분과학회 제도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오는 5월에는 여러 학회장님들의 도움으로 APDC2019, KDA종합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도 각 학회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