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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복지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출산 전공의 휴가 수련기간 인정·해외수련 인정기준 개정, 11월 시행 예정

치과의사 전공의(이하 전공의)의 출산휴가를 수련기간에 포함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변경하는 경우 소요되는 기간의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 산정 및 외국 수련경력 인정기준 개선 등을 규정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수련기간을 다루는 규정 제5조를 개정해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 전체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기관을 옮기는데 소요된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토록 했다. 

또 군 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이 전역한 해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공보의 의무이행을 마친 자가 당해 연도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이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수련연도마다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제14조 겸직금지 조항을 개정해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기간 외 다른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겸직금지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수련기관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규정하는 제15조를 개정해 복지부 장관은 수련 상황을 감독하는 경우 필요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련 상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제18조 전문의 자격 인정을 다루는 조항 중 해외수련자 인정 기준을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예방치과의 경우에만 수련기관에서의 수련도 인정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 위탁기관을 기존 치협에서 ‘의료 관련 법인’으로 개정했다. 또 위탁업무를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 접수 의무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등으로 구체화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앞서 치협은 이 같은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 위탁기관 변경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