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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조신경 손상 의료분쟁 악화 막으려면?

손상 징후 발견 땐 반드시 전문가 도움 의뢰해야
정확한 판단, 예후 확신없이 환자 설명 분쟁 ‘비화’
김형준 연세치대 교수

하치조신경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에게 즉시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라는 조언이다.

증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예후에 대한 확신 없이 환자를 대했다간 분쟁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악지치 발치와 하악 임플란트 수술 후 하치조신경, 설신경 손상 등에 따른 의료분쟁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형준 교수(연세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가 지난 8월 18일 이대임치원 주최로 열린 이화서울병원 개원기념 치과종합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 호소 31%

실제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치과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471명 중 44%가 지치발치 후 ‘감각이상을 호소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31%는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을 호소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료분쟁 이외에도 잠재된 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시사한 바 있다.

김형준 교수는 이날 ‘하치조신경 손상의 진단법과 해결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문헌에 의하면 매복 지치발치로 인한 하치조신경 손상의 빈도는 0.5-3.9%, 설신경 손상의 빈도는 0.06%로 보고된다. 대부분의 경우 감각의 변화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바꿔 말하면, 다른 일부에서는 이상 감각증 같은 불유쾌한 비정상적 감각이 영원히 혹은 적어도 수술 후 수개월간 지속돼 수술적 또는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이어 “이러한 감각의 변화는 주관적, 객관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신중하게 평가돼야 한다. 주관적으로는 감각변화의 성질, 이환된 범위, 각각에 대한 중요한 변화점들이 분별되고 기록돼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단순한 접촉 인지 기구부터 체성감각 감시 기구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검사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도 손상을 받게 된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경손상의 분류와 이를 통한 예후 측정, 적절한 초기 조치가 시행되지 못할 수 있고 그 결과 분쟁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신경 손상시 보존적 치료방법 소개

김 교수는 특히 “치과치료에 의한 신경손상은 대부분 의료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를 예방 또는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손상 징후가 있을 때는 환자의 심리상태를 포함한 환자의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증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예후에 대한 확신이 없이 환자를 대하는 것은 분쟁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이날 강연을 통해 외과적 처치 즉 신경박리술을 결정하기 전, 혹은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등급의 신경손상 시 이뤄지는 보존적 치료 방법도 소개했다<아래 내용 참고>.
 

▶▶▶신경손상 시 이뤄지는 보존적 치료 방법

Seddon 분류에 따른 1급 손상 시 보존적 치료법

-1급 손상 즉 Neurapraxia의 경우 손상된 신경의 자발적인 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기 염증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corticosteroid 혹은 NSAIDS 같은 약물의 투여가 적절하다. 이와 병행해 신경전도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의 ATP, 신경재생에 기여 가능한 vitamine B complex를 포함한 비타민제,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조직 재생을 촉진 가능한 말초혈류촉진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경미한 손상 후 변화됐던 감각이상의 완전한 회복은 대부분 1주에서 8주 이내 환자 자신이 그 변화를 뚜렷하게 인지하면서 이뤄진다.
 

Seddon의 2급 손상인 axonotmsis가 의심되는 경우의 치료법

-위에 언급한 약제를 투여함과 동시에 감각회복의 증후와 동반돼 나타날 수 있는 신경병성 동통에 대한 약물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동통의 보존적 치료는 예방적 요법과 치료요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치료요법이라 할지라도 8주 이상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외과적 처치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는 액손의 변성과 신경내막의 분열 모두 혹은 각각의 경우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되는 증상이나 불완전한 회복은 신경주막과 신경내막의 분열이나 연속성 상실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치료 약물로는 gabapentin이나 pregabalin이 우선 고려될 수 있으며 동통의 정도가 심해 전술한 약물로 동통의 조절이 용이치 않을 경우 항우울제 혹은 opioids 등이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첫 2~3개월 동안 증상이 초기완화를 보이다가 그 과정이 멈춘 후 6개월 간 더 이상의 회복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신경의 회복이 섬유성 반흔의 유입으로 인해 방해 받음을 의미하며 이 경우 이론적으로 외과적 처치 즉 신경박리술에 의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