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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위원장 "치의학연구원 긍정적 결과 도출 노력”

법안소위 11월 초 가동 전망····치협 마지막 기회 반드시 살린다
김협회장·김영만 부회장 기동민 위원장 면담

 

 

국회가 국정감사 열기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치협의 국회 담금질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하반기가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철수 협회장과 김영만 부회장은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참고로, 법안소위는 법률안  심의 과정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입법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법안소위 심의만 통과하면 법안의 최종통과를 위한 과정의 7~8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는 통설이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위원회다.


이날 김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치과계가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면서 “치협은 지난 실패를 교훈 삼아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 수출 비중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등 치과의료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치과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친 성장과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치의학연구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 의원은 “치협은 과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보건의료단체 중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단체로 인식 돼 왔다”면서 “치과계 오랜 숙원사업이 법안소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안소위 전반에 걸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법안소위 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설득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난 1인1개소 보완입법 관련 논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신설 등 치과계 및 보건의약계 전반에 걸친 발전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기 의원은 1인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한편 돌발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국회는 오는 10월 21일 국정감사 끝나는 시점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가동을 시작으로 민생현안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예산소위를 마무리 짓고, 11월 초부터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