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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 치과 내 괴롭힘 유형

업무시간 외라도 병원업무 관련 연락·지시 괴롭힘 아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100일을 넘어서고 있다.

이 법률의 취지는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괴롭힘에 대한 자율적 예방·조치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괴롭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 및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치과병·의원의 관점에서 법률을 살펴보면 괴롭힘의 구성 요건은 ‘병원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다.

구체적으로 집단 대 개인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나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정규직 여부 등을 도구로 피해자에게 업무 시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를 요구할 때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관계의 우위가 핵심 요소로, 역으로 하급 직원 또는 환자 등에 의한 스트레스, 괴롭힘 상황 등은 해당사안이 아니다.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은 치과의 경우 치과의사가 스탭에게, 또는 스탭 간 지시 상황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을 하거나 정당한 근거에 기반 하지 않은 업무상 질책, 이에 대한 반복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스탭들의 실적이나 업무수행도 점검, 업무시간이 끝난 후라도 업무유관성에서 이어지는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이다. 특히, 병원 업무와 관련 긴급한 상황 또는 휴가인원 등에 의한 추가 과업 등은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단, 업무 상 지시에 있어 사적인 용무에 대한 도움이나 지시,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질문 등은 괴롭힘으로 인정 될 소지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 같은 스탭이라 하더라도 수적이나 업무역량 상의 우위를 이용해 직장 내 따돌림을 하는 경우,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할 수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와 관련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 관할 지방 고용관할서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취업규칙 미신고 확인 시 25일 이내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원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담아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시 강한 제재 및 처벌조항은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괴롭힘 관련 문제 발생 시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편,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하다’는 의견이 29%에 달했다. 괴롭힘 유형은 ▲업무과다(18.3%)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