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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시 환자 알림 의무화

진선미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 할 경우 수집된 환자 정보를 통해 미리 문자로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령으로도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