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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환자 시술 제한 철폐하라”

소송인단 치과계 기자회견 열고 촉구
“치과계 분열과 의료 질 저하 초래”주장

 

“치과계 분열과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를 촉구합니다.”


‘구순구개열 환자 제한적 보험 급여 철폐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은 지난 12월 16일 오후 5시부터 치협 중회의실에서 치과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과와 향후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송인단은 대한소아치과학회의 김성오 연세치대 교수(법제이사), 이현헌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2명, 한국치과교정연구회의 최종석 명예회장, 김재구 부회장, 한상봉 학술이사 등 3명으로 총 5인이다.


현재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 중인 소송인단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치협이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를 요청해 오고, 대한치과교정학회가 반대하지 않으면 시술자 제한규정을 삭제하기로 해 치협이 치의학회가 시술자 제한규정 삭제를 의결했던 것과 대의원총회에서 나온 대의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복지부에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를 요청했다”며 “이에 복지부가 교정학회에 시술자 제한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교정학회는 임시긴급이사회를 열어 이에 대한 반대 입장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교정학회의 이 같은 입장 표명과 관련 “회원 소수의 권익만 보호되고 다수 회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복지부가 치협과 치의학회의 시술자 제한 규정 삭제 요구에도 산하단체인 교정학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규정 철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인단은 이 같은 시술자 제한 규정이 비단 구순구개열 진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추후 다른 과들이 각자의 전문 과목에 시술자 제한을 요구하는 심각한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최근 다수 배출되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결국 진료 영역의 한계에 부딪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게 소송인단의 우려다.


이들은 교정학회에 대해서는 “치과계 분열과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에 대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으며, 치협과 복지부를 향해서는 “고시 철폐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과 “소수의 권익보호가 아닌 다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료권 제한규정을 철폐할 것”을 각각 당부했다.


소송인단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내년 1월 8일 1심을 앞두고 있으며, 헌법소원의 경우 최근 재판관이 배정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