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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협회장 "재선 도전 의사있다"

매듭지을 현안 남아있어 공식 출마선언 아직 무리
부회장 후보 현 집행부 근간으로 일잘하는 분들로 구성 계획

김철수 협회장이 12월 23일(오늘) 서울시내 모처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화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및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총력 ▲치협 회무농단 사건 관련 입장 표명 ▲정관및규정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의 선거법 관련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입장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31대 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이 잇달아 이어진 만큼 김 협회장의 향후 거취에 직접적인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즉답을 피해왔던 그는 재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치의학연구원 설립,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등 아직 시간이 필요한 민감한 현안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선거 관련 거취를 표명하는 순간 협회장이기 보다 후보자 신분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에 모든 언행이 신중해 질수 밖에 없다"면서도 "협회장 재선 출마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다만 “매듭을 지어야할 현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 적정한 시간을 잡아 회원들에게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부회장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 1원칙은 어떤 분이 회무를 제일 잘할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기존 집행부를 근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직역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내 포진하겠다. 그것이 협회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총력'
이어 집행부 최대 현안인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및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와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찬성한 ‘무쟁점 법안’이었기 때문에 상정만 되면 본회의 통과까지 문제가 없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상정은 됐으나 앞서 민감한 법안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안소위에서 심사 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12월 임시국회는 현 국회상황으로 볼떄 어렵고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이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1인 1개소법 위반 치과 개설 취소 의료법 개정안 역시 2월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더불어 조만간 검경 합동으로 1인 1개소법 위반 치과에 대한 일제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회무농단 최종환 국장 추가징계, 형사고발 검토
최근 불거진 협회 회무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최종환 국장에 대한 추가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치협은 압수수색 기획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회무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징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최근 1인 1개소법 사수모임이 공개한 최모 국장과 S사 K대표의 카톡 내용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그는 “치과계 내부 화합과 내년 초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감안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지만 최모 국장이 이후 조사위 발표 내용 대부분이 조작, 기만, 허위 날조라는 표현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함에 따라 이사회에 추가 징계 및 법적대응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상정됐고 이를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의결됐다. 조만간 추가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 사건을 최모 국장 개인의 일탈행위로 볼 것인 지, 사건을 더 확장해 볼 것인지는 검토 중이다. 집행부간 갈등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선거임박 상황서 부적절 판단 양해 요청
정관및규정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가 31대 협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 이후 결선까지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 것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선거법 관련 정관개정을 바꾸려는 것 자체가 자칫 엄청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기에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런의미에서 임시총회개최를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규정 개정만을 위해 임시총회 자체를 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정관특위가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요청 등 정식 절차가 있었다면 논의가 됐겠지만 집행부에는 정식으로 요청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김 협회장은 덧붙여 “치협과 장애인치과학회 등이 적극 공조해 부산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치과주치의사업의 건강보험수가가 오늘 열릴 건정심에서 원만하게 합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강정책과가 생긴 이후 아동주치의사업, 장애인치과주치의사업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