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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치과 적발…직원 차명계좌에 명의위장까지

국세청, 치과의원 세금 탈루 사례 유형 공개
2월 10일까지 병·의원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직원 차명계좌를 통하거나 다수의 명의위장 치과를 개설해 탈루를 해 온 일부 치과들이 최근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최근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리는 한편 주요 업종별 탈루 유형을 일괄 공개했다.


이 중 의료업의 경우 ▲수입금액을 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를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누락 하거나 ▲현금결제 시 10%~15% 할인해 주면서 스케일링 등을 서비스로 제공 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또 ▲고용의사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고 개업, 폐업을 반복해 수입금액 분산 및 탈루하는 방법도 적시됐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는 치과 관련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예시됐다. ○○시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일단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고,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진료비 관련 차트 부분은 삭제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차명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사업장에 비치된 진료차트 및 신고 내역과 대조,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인 수십억 원을 적출하는 한편 탈루된 소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치과의사인 B 원장은 다른 치과의사의 명의로 전국에 동일한 상호의 치과의원 여러 개를 개설했다. 명의위장 치과의원을 실제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수년 간 수입금액을 분산 및 신고 누락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세무 당국은 곧 바로 명의위장 치과의원의 실사업주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수십억 원을 적출하는 동시에 탈루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