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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주사 불법 유통 ‘덜미’

제약사 영업사원 등 4억 4천만원 상당 적발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등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억 4000만원 상당의 보툴리눔 주사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과 승진이 이 같은 불법 유통의 배경이었다.


현행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포함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번에 드러난 불법 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이들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 이른바 ‘보따리상’을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