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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2일 치협 창립 100년” 기념사업 준비 스타트

기념사업 추진할 TF 구성 의결…회무열람 규정도 제정
구인구직 홈피 활성화 추진 개원가 구인비용 절감토록 노력


치협 집행부가 2021년 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선다. 아울러 구체적인 회무열람 규정도 마련했다.


치협 2020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오후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TF 구성이 승인됐다. 이는 1981년 4월 25일 제3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인 1921년 10월 2일을 협회 창립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TF 구성이 승인됨에 따라 차후 회장단이 위원을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기념사업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회무열람규정도 제정됐다. 이는 그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보건복지부 위탁업무 수행 회무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발생하던 문제를 해소하고,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회무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다.  


이번에 회무 열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회무를 열람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소속지부에 회무 열람 청구서를 접수, 절차를 거쳐 회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소속지부에서 답변이 불가한 경우, 해당 지부 총회 의결을 통해 중앙회로 이첩되며, 협회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의결 2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단,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한 회원만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협회 구인·구직 홈피 활성화 TF 구성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관련 이사들이 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 추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무료 구인·구직 KDA 굿잡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구인 관련 개원가의 비용 절감과 고충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세부적으로는 구인·구직 홈페이지 외에도 종합적인 구인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협회 및 치과계 유관단체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개발·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회장 선거 개입 전문지의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의 건도 통과됐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문지는 S사와 D사다. 해당 언론은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특정후보들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협회장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 이같이 조치됐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규정과 치의신보광고지침을 개정했으며,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핵심공약사안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과 보조인력 문제, 불법의료광고 근절 등 각종 현안을 해결키 위해 여의도와 세종시를 수시로 방문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이제 치협 각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만큼, 제31대 집행부는 치과계 염원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