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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직접 하라? 비급여 설명 ‘강제화’ 논란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의료계 “즉각 재개정해야”
치협 “본 시행규칙은 독소조항…현실성 없다면 빼야”
보건복지부 “병원 직원이 안내해도 돼” 급히 진화 나서

 

최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이 뜨거운 감자다.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라는 대목 때문인데, 논란의 요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하라’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원장이 아닌 직원이 설명해도 된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치협, 의협 등 치과계와 의료계에서는 즉각 해당 내용을 재개정하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등을 수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4일 공포했다. 현행 제도를 보완해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2항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치과 개원가에서도 ‘직접’이란 단어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법령과 시행규칙을 캡처해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발표된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는 빠져있던 ‘직접’이란 단어가 어째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갑자기 포함된 건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지역 한 개원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논란이 많다. 이 시행규칙이 시행된다면 의사가 직접 설명하도록 강제해 업무가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며 “또 입법예고에서는 빠져있던 ‘직접’이란 단어가 왜 갑자기 개정안에 들어간 것인지도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행 규칙은 의료기관개설자가 꼭 직접 설명하라는 조항이 아니다. 직접은 의료기관개설자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설명하는 방식을 직접하라는 의미”라며 “책자나 유인물 같은 방식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말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지, 의료기관개설자가 꼭 설명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이 설명해도 괜찮다”라고 답했다.


입법예고 시 포함되지 않은 ‘직접’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며 “말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직접이란 단어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행규칙을 접한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재개정”을 외치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개설자가 법인이거나 직원만 수백 명인 대형 병원, 가용인력이 적은 개원가의 경우 사실상 직접적인 비급여 설명의무가 어렵다는 게 의료계 의견이다.


의협은 “개설자인 의사나 소수의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1차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접설명 의무를 건건이 강제하는 것은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통해 기존 비급여 가격 게시로의 환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며 타 의료단체와 연합해 강력하게 재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가격과 항목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현실성도 전혀 없고,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독소조항을 즉각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