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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환불 100% 된다? “기관 규정 확인 필요”

국민권익위 불공정 대관제도 개선 권고
‘이행 완료’ 아냐…환불규정 확인 필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가 불공정 대관제도 개선을 각 기관 및 지자체, 정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하지만 이행 완료 시기가 내년 9월로 예정돼, 아직 모든 기관에서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세미나 및 행사 대관을 고려 중이라면 해당 대관 기관의 계약 규정을 필히 확인해야 부당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권익위 측은 “권고 이행 완료 시기가 내년 9월이므로 현재 분쟁이 발생해도 해당 기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관 시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대관제도 개선 권고는 지난 9월 22일 발표됐으며, 코로나19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 문화공연예술계 상황을 개선코자 마련됐다. 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공연장, 문예회관 등 공공문화시설이다.


이번 권고를 통해 권익위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대관을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위약금 및 계약보증금 상한은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하고 2021년 9월까지 이행을 마치도록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대관 공고 시 각 기관이 공고 기간·심사방법·발표 일정 등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대관심의위원회 공정성을 제고해, 사용료 추가 징수 등 부조리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문화시설 대관제도 개선 사항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