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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진료·처방 '의료법 위반' 판결 잇따라

서울서부지법 "의료법 입법목적 고려" 대법원 판단 존중

 

대면 진찰 없이 전화 진료 뒤 처방전을 발급 했을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황순교)는 지난 9일 의료법 위반 혐위로 기소된 의사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인의 요청으로 환자 B씨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로만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환자로 알게 된 지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 전화 통화를 통해 직접 B씨를 진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이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며 “A씨는 전화 진찰 이전에 B씨에게 대면 진찰한 적이 없고, 몸 상태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도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진찰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도 “의료법 입법목적,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정확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진찰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존중,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