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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금 감면은 '무죄'

부산지법 "의료시장 질서 뒤흔들 정도 아냐"

 

병원 소속 직원‧가족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직원 가족의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환자 유인행위 등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안과병원 소속 의사‧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P보험사는 지난해 “A안과병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소속 직원과 가족·친척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206회에 걸쳐 총 402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이를 약식 기소했으나, 안과병원 측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진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환자가 의료인과 치료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환자 유치 과정에서 환자 또는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해주는 것을 허용하면 결국 요양급여비용으로 전가된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법 체계는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평가, 부정한 비용징수 절차를 통해 통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본인부담금 감면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감면 대상과 범위, 감면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