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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자 국시 허용

3일 전까지 국시원에 사전 신청
11월 28일부터 적용…기공사 혜택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자가격리자의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1월 28일부터 적용되며, 연 1회 시행되는 직종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확진자의 경우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유지한다.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이메일(exam@kuksiwon.or.kr)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 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장 11월 28일 치러지는 치과기공사 국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021년 1월 15일에 치러지는 치과의사 국시에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윤성 국시원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되므로 응시 기회가 자가격리로 무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적극적 협조와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가격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