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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책임자 교육 6월말부터 주기적 교육 전환

치협 “개원가 과도한 부담”개선 촉구
개정의료법 공포 수수료·과태료 신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오는 6월 30일부터는 주기적 보수교육 체계로 바뀐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개정 의료법이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해당 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개정 의료법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위한 수수료와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명시했다.

현재 주무부서인 질병관리청은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협회 및 학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22일 오전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와 치협, 의협, 치위협, 방사선사협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을 조율했다.

# “교육주기 늘리고, 수수료·과태료 낮춰야”
특히 치협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치가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고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세부 규정 마련 시 개선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언제 진정될지 예상이 어려우며 향후에도 장기간 다수 인원의 집합교육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역시 완전히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주기 또한 10년(또는 5년)마다 받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환경부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의 경우 개원 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비용 및 과태료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교육비용은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높은 편으로, 주기적 교육을 받을 경우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온라인교육 진행시 교육비용을 현재보다 저렴하게 책정 가능할 뿐 아니라 미이수 과태료 부과 기준 역시 낮추는 한편 과태료 부가 전 의료기관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고지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또 주기적 교육 시행 시 의료기관에 수강 기한을 고지할 것과 수강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한영상치의학회와 같은 전문가 학회를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직종별 교육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출했다.

황재홍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향후 몇 차례 열릴 회의를 통해 해당 조치가 치과 개원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지시키는 한편 치과계의 입장 및 대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