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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만 보고 치과 선택 땐 결국 국민 피해

정책연, 이슈리포트 ‘비급여 공개 미치는 영향’ 발간
제도 설명, 공개 항목, 시범사업 결과 등 분석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연은 최근 ‘비급여 관리대책이 치과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최저·최고 금액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 기관이 약 300개 기관에서 1만8000개 기관으로 크게 늘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과는 공개 항목이 기존 21개에서 31개로 확대됐다.


공개 방법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자체 공개의 경우 책자·인쇄물·벽보·컴퓨터 등 매체를 사용해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하고,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 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하며,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진료비용을 조사해 매년 6월 1일 공개한다.


심평원이 지난해 10월 한 달간 진행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최고금액이 중간금액보다 3.1~5배 높았으며, 크라운은 2.3~8.5배, 임플란트는 3.1배로 조사됐다.


중간금액을 살펴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7~10만원, 크라운은 10~50만원, 임플란트는 120만원이었고, 최고금액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25~50만원, 크라운이 85~115만원, 임플란트가 370~375만원이었다.


정책연 측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가격만을 공개함으로써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선택해야 하는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단순히 가격만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환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