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흐림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8.6℃
  • 흐림서울 5.4℃
  • 흐림대전 5.4℃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8.6℃
  • 흐림광주 6.6℃
  • 흐림부산 9.8℃
  • 흐림고창 4.0℃
  • 흐림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3.1℃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정부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행

심평원 홈피, 8월 18일부터 의원급 확대 공개
4월 27일~6월 1일, 의원급 비급여 정보 조사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강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 18일(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항목도 기존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강한 반대 입장을 정부 측에 계속 전달해 왔다. 정부와 의약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홍수연 부회장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하고 있다. 또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도 이에 반대하는 회원 1만460명의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제출키도 했다.


서울지부는 관련 제도의 적법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헌재 앞에서 제도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도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를 강행하는 모양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 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고,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 18일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료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