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진료수가 정상화 통한 투자 선순환 절실”

특집: 구인난 탈출구는 없나? >>> 해결방안 고민하다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 현실반영한 논의 다시 불씨 지펴야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양성 등 치과 제도 다각화 이뤄져야

지난 몇 달간 회무 경험이 있는 회원 몇과 현직 치협 임원, 치의신보 기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개원가의 최고 고충인 치과보조인력 구인난을 주제로 의식이 흐르는 대로 브레인스토밍 작업을 진행해 봤다. 구인난으로 일어나는 현상과 원인,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과 관련 자료들을 자유롭게 나누며 생각을 공유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그동안 논의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다. 우리가 자유롭게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토론참석자
 강자승 전 치협 정보통신이사
 문천호 양평치과의원 원장
 이정호 전 치협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    

 

 

치과보조인력 구인난이 해소되기 위한 큰 전제는 우선 치과 진료수가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네치과에서 구인 및 직원 임금향상, 복지증진을 위해 언제든 일명 ‘금융치료(?)’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수익이 먼저 증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랑니 발치나 근관치료 수가 인상 등 치과 건보수가 현실화 및 감염관리 수가 신설, 주요 치과 건보 보장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회원 간 과당경쟁을 제재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허용범위 축소 등 법적인 장치도 더 보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강자승 전 이사는 “현행 국내 의료공급 시스템 상 치과 협상단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 왔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협상과정에서 더 확실한 근거로 내세울 수 있게 개원가에서 관행수가보다 훨씬 낮게 수가를 받고 이를 광고까지 하는 행태에 대한 치과의사 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하다. 당국과 협상을 하는 데 적절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조정 및 관련 법 정비를 통해 두 직군이 임상현장에서 더 조화롭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중 임상현장에서 빈도수가 높은 행위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위생사에게 있어서는 수술보조 등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치협·치위협·간무협 간 협력 소통 ‘한 목소리’ 절실
혼자진료 가능 1인장비 개발·구인사이트 활성화 필요


이정호 전 이사는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긴밀히 소통하며 업무범위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치과계에서는 치협을 중심으로 정부와의 논의, 국회 설득에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또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지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제도 도입 등 간호조무사를 치과에 적합한 직종으로 양성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도 강조됐다.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고, 관련 교·강사 인력의 확충, 간호조무사 교육기관과 치과의료기관의 연계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문천호 원장은 특단의 대책으로 관련 헌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 원장은 “장기적으로는 간호조무사제도 내에서 전공을 의과, 치과, 한의과로 분류하는 등 치과조무사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는 낡은 제도이고 의과에 너무 치우쳐 있다”며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강자승 전 이사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범위는 치과의사가 관리·책임을 확실히 지고 보조인력이 ‘하면 안 되는 것 위주’로 보다 자유롭게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같은 치과위생사라고 해도 경력에 따라 업무 능숙도에 차이가 크다. 이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단순히 직역 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의료인에게 관리 자율권을 줘 책임지게 하는 방향으로 푸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치과의사수 감축이 가장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라는 개원현장의 목소리도 의미심장하다. 치협과 치과대학들이 치과의사수 감축 문제에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점진적인 치과의사수 감축만이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나아가 치과계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 회원들은 ‘특정 구인구직사이트가 치과계 취업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가뜩이나 구인난으로 인한 고민에 부대비용 스트레스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이에 대한 치협의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는 “치과보조인력 구인난은 공급의 부족,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조건의 악화, 임금에 대한 구직자와 구인자의 의견 차이, 낮은 보험수가 등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무엇부터 해결할지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해 나가며, 회기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치과의사 혼자 진료가 가능한 1인 장비의 개발에 속도를 내는 등 기존 제시된 해결책 외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