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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전 골다공증 확인 ‘꼭’

환자 골 괴사·골수염 부작용 시 배상책임 우려
치료 3개월 전부터 약 중지 등 주의 조치 필요

치과 환자 임플란트 치료 시 환자 골다공증 주사 또는 약 복용 여부를 확인·조치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후 골 괴사, 골수염이 발생해 의료진이 손해배상을 물게 된 사례를 공유했다. 치과 치료 중 골다공증 약물을 확인하지 못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환자·의료진 간 발생하는 여러 의료분쟁 중 흔히 보고되는 사례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사례를 공유했다.

 

우선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은 이후 골 괴사 부작용을 앓았다. 이에 A씨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5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식립한 임플란트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점, 식립 당시 골다공증 주사 여부에 관한 설명이 없었던 점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 비율을 일부 제한했다.

 

이 밖에도 환자 턱뼈에 골수염이 발생해 치과 의료진이 60% 손해배상을 물게 된 사례도 공유됐다. 사례에 따르면 해당 치과 의료진도 환자 B씨의 골다공증 약 복용이력을 간과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다가 이 같은 의료분쟁을 겪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에는 뼈가 더 이상 약해지지 않도록 파골세포의 활동을 저지하는 효능이 있다. 파골세포가 활동을 시작해야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활성화되고 임플란트를 고정시켜 줄 수가 있는데, 골다공증약은 이 과정을 방해해 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골다공증 약물로 알려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3년 이상 복용하거나 주사처방을 받은 환자는 치과 치료 3개월 전부터 약을 끊거나 다른 성분의 골다공증 약으로 바꾸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험사 측은 “손해배상금에 포함된 위자료 등은 환자 상해 정도 및 치료기간, 유사법률자문을 참조해 산정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