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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 퇴출 강력 대응

규탄 성명서 발표 즉각 중단 촉구
진료 의욕 저하, 치의 사회적 평판 훼손

 

최근 개원가의 집중적인 성토를 받고 있는 불법·과장 의료광고에 대해 경기지부가 즉각 중단과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경기지부는 ‘GAMEX 2023’ 기간 중인 지난 9월 24일 오전 발표한 ‘불법·과장 치과의료광고 규탄’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대내외에 알렸다.

 

지부 측은 “적법한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법에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치과의료 광고에 대해 사전에 심의하는 체계를 분명히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문구와 허위 정보, 과장된 치료효과를 홍보함으로써 치과의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비현실적인 치료 결과를 약속하는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들이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신뢰는 의료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이 같은 광고들은 대다수의 정직한 치과의료 종사자들의 진료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키며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부는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며 ▲불법·과장 광고 즉각 중단 촉구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규제 강화 촉구 ▲피해 의료소비자들과의 연대 강화를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지부는 “의료광고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불법광고 및 마케팅 척결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의 퇴출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