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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법 국회 복지위 통과 “의협 분개”

재논의 합의 불구, 민주당 입법 추진 강행 규탄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 초래” 맹비난

 

지난 12월 20일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당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가 9·4 의·당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의·당이 원점 재논의키로 합의했음에도 이번에 관련 입법을 강행 추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법안 통과의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민주당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 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법이 의학 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하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제2의 서남의대와 같은 사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남의대는 지난 1991년 설립된 후 지속적인 부실 교육 문제를 지적받다, 지난 2018년 교비 횡령 사건으로 폐교한 바 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 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의대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교육 및 의료 정책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