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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 계약 파기 최다 이유는 ‘단순 변심’

2위 서비스 불만족, 3위 추가비용 요구로 취소
교정 환자 44.8% 1개월 내 계약 해지 가장 많아
한국 소비자원 교정치료 주의보

 

최근 B치과에서 교정 치료 계약을 체결한 A씨. 이날 A씨는 교정장치 일부를 부착하고 전체 치료비 중 일부를 납입했다. 그리고 다음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A씨는 또 다른 C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상담했다. 이후 치료 계획에 의문이 생긴 A씨는 B치과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B치과는 잔여 대금만 환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로 인한 갈등에 양측은 결국 한국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A씨와 같이 치아 교정 치료로 인한 분쟁이 빈번해, 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계약과 관련한 치아 교정 치료 중단의 가장 빈번한 이유가 환자의 ‘단순 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최근 4년간 접수된 치아 교정 관련 피해 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의 계약 해지 요청 기간은 교정 치료 1개월 내가 44.8%(13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7%(6건) ▲2년 이상 17.3%(5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3%(3건) ▲1년 이상~2년 미만 6.9%(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계약 관련 해지 사유 중 6개월 내 환자들의 경우 ‘단순 변심’이 20.7%로 가장 높았다. 또 ‘서비스 불만족(17.3%)’, ‘추가비용 요구(17.3%)’, ‘질병, 이사 등 개인 사유(17.3%)’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환자의 피해 구제 신청 유형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작용’이 4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계약 관련(37.7%)’, ‘효과 미흡(13%)’, ‘잘못된 치료 계획(6.5%)’ 등의 순을 보였다.

 

이 같은 실태에 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소비자 양측 모두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에게는 ▲이벤트나 할인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것 ▲교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꾸준한 정기 검진을 위해 가급적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 ▲계약 전 환불 규정, 치료 계획 변경 가능성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의료기관에는 ▲치아 상태 및 치료 방법과 교정 기간 및 예상되는 결과 ▲전체 교정 치료비 및 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 등을 요청했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지난 8월 대한치과교정학회 및 바른이봉사회와 함께 실시한 ‘치아교정, 좋은 교정치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캠페인과 같은 분쟁 예방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