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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계획 철회까지 투쟁 이어갈 터”

간호법 폐기,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등 성과 평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수의료육성법 목표 과제 설정
신년사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선진화에 힘쓰겠다.”

 

이필수 의협 회장이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 선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의협 ▲의협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협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의협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지난 2021년 5월 출범했다.

 

이 회장은 이에 따른 성과로 ▲2021년 의협 회원권익센터 개소 ▲간호법 폐기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들었다.

 

아울러 현안 과제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 추진 등을 지목했다.

 

특히 이 회장은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 증원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투쟁 강도를 높여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매우 강력히 밝히고 있다”며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가갈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