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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보험사기 색출” 3개 기관장 ‘삼각편대’

건보공단, 금감원‧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정보 공유, 조사협의회 운영으로 수사력 강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신고 창구도 상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공조해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색출에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금감원, 경찰청과 보험사기‧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3개 기관장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그만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훼손과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막중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향후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 및 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3개 기관 공조는 중요 사건 공동 기획 착수 및 적발 과정에서 상호 정보 공유 제한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배경이다. 이로써 각 기관은 개별 전문성을 융합해, 범죄 척결을 위한 이른바 ‘삼각편대’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금감원은 제보나 인지 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에 공유한다. 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에 공유한다. 더불어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및 건보공단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3개 단체는 이 같은 공조 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자 ‘공‧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확대 ▲공동 홍보 ▲공동 조사 등을 펼칠 것을 알렸다.

 

건보공단은 “금번 업무협약은 양자 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해,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당이득금을 은닉한 요양기관, 부정수급자, 준요양기관, 기기 판매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징수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상시 운영 중이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치협 또한 홈페이지(www.kda.or.kr) 내 배너를 통해 건보공단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