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공조해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색출에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금감원, 경찰청과 보험사기‧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3개 기관장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그만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훼손과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막중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향후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 및 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3개 기관 공조는 중요 사건 공동 기획 착수 및 적발 과정에서 상호 정보 공유 제한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배경이다. 이로써 각 기관은 개별 전문성을 융합해, 범죄 척결을 위한 이른바 ‘삼각편대’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금감원은 제보나 인지 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에 공유한다. 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에 공유한다. 더불어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및 건보공단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3개 단체는 이 같은 공조 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자 ‘공‧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확대 ▲공동 홍보 ▲공동 조사 등을 펼칠 것을 알렸다.
건보공단은 “금번 업무협약은 양자 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해,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당이득금을 은닉한 요양기관, 부정수급자, 준요양기관, 기기 판매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징수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상시 운영 중이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치협 또한 홈페이지(www.kda.or.kr) 내 배너를 통해 건보공단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