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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인명부 공개” 선거 투명성 차원 제기

“개인정보보호법 위험 치협 차원 대안 마련 의미” 강조
정관 특위 주관 ‘치협 선거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결선투표 필요성 역설, 1+3 제도 축소 방향 개선 주장도

 

치협 선거제도 개선에 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 가운데, 치협 선거인명부를 공개해보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치협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 주관으로 치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홍수연‧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 박정호‧홍순호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신인식‧박찬경 법제이사 등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치협 직선제 도입 이후 일어나고 있는 법적 소송 등과 관련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치과계 내부 갈등을 막자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결선투표의 필요성은 물론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 ▲회장 재선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가 잘 마무리돼 선거 이후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관이나 선거 규정의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오늘 공청회 패널로 온 이들에게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형수 정관 특위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대한민국 치과계를 위한 현실적인 선거 제도 개선 방안들이 도출됐으면 한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선투표 도입 필요성 제기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선 전성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법제이사가 결선투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결선투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매우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는 향후 구성원들 사이의 정치적 화합과 그다음 임기 동안에 당선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전성훈 이사는 이어 “결선투표는 두 번이나 투표하는 만큼 번거롭고 관리가 어려울뿐더러 비용도 든다”면서도 “그러나 국민통합의 상징이 되고, 상징으로서 역할을 하는 국가적 선거에 있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치협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영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제1정무이사는 치협 회원 수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부 선출 방식인 ‘1+3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영 변협 제1정무이사는 “현재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이 자신과 생각의 지향이 같은 부회장 후보 3명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 부회장 후보 3명을 모으기 위해 활동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영 이사는 또 “이밖에도 많은 회원들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부회장 숫자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의동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 사회(이하 건치) 공동대표는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주제와 관련해 “선거인 단 명부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위험을 각 후보자 캠프에 전가하지 않고 치협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 미가 있을 것 같다: 선거인단 명부를 공 개함으로써 선거 과정의 투명성이 좀 제 고가 되고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는 측면 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선거인명부 공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공동대표는 이어 “법적 문제 소지 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합당한 대안이 나오면 공개해보고, 문제가 있으 면 다시 또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권‧회비 연관 안 된다” 의견도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용현 전 경북지부장은 원로 회원들을 고려, 선거권과 회비가 서로 연관돼선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전용현 전 경북지부장은 “현재 70세 이상 원로 회원분들은 지금 회비가 면제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치협에서 묵묵하게 의무를 다해 준 것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며 “70세 이상 원로 회원들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회비가 미납된 이들은 선거권 자격이 없을 거다. 현재 제도를 바꿀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후 전성원 경기지부장은 ‘회장 재선 관련 규정 논의’ 주제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예시로 협회장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선거 이전에 사퇴해 대행자에게 회무를 일임한 후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전성원 경기지부장은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자 등이 선거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갖고 있는 자격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선거에 불공정한 그런 현실을 대처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성원 경기지부장은 이어 “다만, 협회장 사퇴 시 대행자가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