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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K원장 사기 혐의 1심 무죄 판단

법원 "투명교정 치료 결정만으로 피해자 기망했다 단정 어렵다"
근로기준법 위반 일부 유죄 판단 징역 1년·집유2년·벌금형 판결
피해자들 “판결 이해 못 해”, K 원장 “드릴 말씀 없다. 죄송하다”
치협, 불법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받아 형사고발 지속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수 천명의 환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K원장에게 법원이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K원장을 상대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또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명교정은 일반 장치교정과 달리 특수강화플라스틱 재질인 레진으로 제작된 틀을 이용한 시술”이라며 “발치 교정에도 투명교정이 이용될 수 있다는 일부 문헌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K원장이 투명 교정 방식의 교정치료를 결정한 것만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시술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K원장이 치과의사들에게 진료 방식을 지시했다거나 진료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K원장이 의료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만큼,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인증받지 않은 교정장치용 레진을 활용한 혐의와 치과 일부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이지, 결코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투명치과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이후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된 것이 오늘에까지 약 4년 간 이어져 왔다.


# “피해자 단톡방만 2000여명” 울분
투명치과 피해자들은 K원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피해자 A씨는 “문제 소지는 차고 넘치는데, 재판을 4년이나 오래 끌더니 결국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다. 피해자 카카오톡 단톡방만 합쳐도 거의 2000명 가까이 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B씨는 “투명치과에서 치료받은 이후 다른 치과로 가니, 치열이 다 틀어졌다고 했다. 몇 배의 비용을 들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길을 걷다가 누구한테 맞아 치열이 틀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욕을 해도 벌금형 100만 원이다. 화가 난다”고 말했다.


피해자 C씨는 “나를 포함해 피해자 대부분은 광고를 통해서 치과에 방문했을 거다. 거기에 연예인 사진 다 붙여두고 규모도 컸다”며 “인터넷 포털만 검색해도 치과가 다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 돈으로 피해자들 회복이라도 해줬으면 이 정도까지 왔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K원장은 “치과의사로서 잘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전문가 단체의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이 더 크게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투명치과에서 진행했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처럼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투명치과 사태는 각종 가격 할인 이벤트를 과도하게 진행해 환자를 유치해온 점, 불법 허위과장 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했었다는 점 등 환자를 대거 유치해 선납을 유도한 후 의료기관을 폐업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치협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안타깝게도 해당 치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수행하지 못했다. 지금도 투명치과 사태와 비슷한 영업 형태가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치과에서 포착되고 있는 만큼 치협과 같은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이사는 “치협에서는 자율징계권은 없지만 우선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신고와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부에 불법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계속하는 일부 치과에 대한 고발장 작성 지원을 진행 중이며. 추후 전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를 받아 형사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