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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8000명 ‘행정처분 이행’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확인 시 면허정지 집행
3일, 전국 의사 4만 명 총궐기대회 의정 갈등 격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8000여 명에 대해 행정처분에 돌입했다. 


지난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 8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앞서 지난 2월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고 복귀시한을 지난 4일로 못 박았다. 이 중 7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련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정지는 3개월이며, 이로 인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지는 등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월 29일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줬는데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정부 정책 강행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거리로 나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갈 모양새다.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지난 3일 여의도에서 개최됐는데,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협 전체 회원의 30%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저항하고, 의료 노예의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일어난 전공의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결하길 원한다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사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발 빠르게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교육부에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의 증원 계획 2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