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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수금 소송한 유디치과 前회장 패소 확정

해외서 수금 소송한 유디치과 前회장 패소 확정
대법 “판결에 문제 없다”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박찬경 이사 “검찰 기소로 회장 재판 출석할지 관심”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전직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지점 원장에게 정부환급액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 원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과거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 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전 대표,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에 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김씨는 최근 지점 원장들에게 요양급여 환급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김씨는 1심에서 유디치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인 만큼,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요양급여 또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치과 사업체를 통해 각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본인에게 귀속시킨 것과는 별도로, 요양급여비 자체가 김씨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과 뜻을 같이했으며,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유디치과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김 전 회장이 각 지점 원장들과 영업권과 영업이익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체류 중인 김 전 회장을 최근 검찰이 전격 기소한 가운데 김 전 회장을 재판에 출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