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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보고·공개 혼란 최소화 만전

바뀌는 행정·제도, 주의점 등 지속적 홍보·안내
치협 보험위·상대가치운영위원회 첫 합동 회의


치협 보험위원회와 상대가치운영위원회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 본인확인 의무화법 시행 등 각종 보험 현안을 논의했다.


치협 보험위원회와 상대가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올해 첫 합동 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한 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 치과의원 첫 참여 각별한 주의 당부
먼저 위원회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논의했다. 


특히 올해 비급여 진료비 보고와 공개, 2개 제도가 같은 기간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비급여 보고의 경우, 치과의원은 올해 첫 참여이므로 접수 기간 상당한 혼란이 예견된다. 또 이는 과태료 처분이라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위원회는 보고와 공개 제도의 핵심과 기준, 주의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각 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 의문점을 해소했다. 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개원가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올해는 비급여 보고와 공개 제도가 동시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보고 자료 제출이 먼저 이뤄져야 공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첫 참여하는 제도인 만큼 각종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본인확인 의무화법 5월 20일 시행
5월 20일 시행되는 본인확인 의무화법에 따른 대비 사항도 논의됐다.


본인확인 의무화법은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치과 등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치과는 환자 내원 시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진뿐 아니라, 재진 시에도 6개월 이상 내원 이력이 없을 시 재확인토록 하고 있다.


단 ▲19세 미만 미성년자 ▲의료 회송 환자 및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신분 증명이 불가능한 환자 ▲요양급여 실시 지체 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 등은 예외로 둔다.


더욱이 이번 법안은 의무 사항이다. 따라서 위반 적발된 치과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다. 때문에 시행 전 반드시 제도를 이해해둬야 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관련 정부 부처와 나눈 경과를 보고했다. 또 건강보험증 실제 확인 방법, 자격확인의 예외 사유를 비롯한 각종 주의사항을 공유했다. 또 이번 제도가 시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개별 치과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진료 차트에 본인 확인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을 만들어 명시해두는 편이 좋다는 조언이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 기관과 함께 대국민 공익 광고를 진행하는 등 폭넓은 홍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의료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환자의 협조가 전제 돼야 하기 때문이다.


설유석 보험이사는 “본인확인 의무화법 시행 전후 정부 부처와 협의해, 각 치과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현재 대국민 홍보물도 제작 중이다. 제도 시행 전인 4월 중에는 본격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 치과 항목‧가산율 대폭 개선
신의료기술 항목 및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현황과 의견도 수렴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고시된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항목을 공유했다. 또 최근 이뤄진 급여·비급여 신설 및 개정 사항과 각종 논의 항목 등을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 가산 항목은 기존 17개에서 88개, 가산 단가는 100%에서 300%로 크게 상향됐다. 이로써 장애인 치과 의료기관의 적자 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개원가의 적극적인 장애인 진료 참여를 독려했다.


이 밖에도 1월 1일부로 비급여 시행 중인 치아 외과적 정출술, 3월 1일부로 시행 중인 치주장 측정검사 신설 급여기준, HIV 항체-간이검사 신설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는 이상화 교수(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특별 참석해 ‘악골 양성종양 적출술의 근거 정리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상세 내용을 보완해 추후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기로 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오늘 합동 회의는 최근 보험 관련 회의 중 가장 많은 위원이 참석한 자리”라며 “그만큼 관심도가 높고 의견 교환이 필요한 내용이 많다. 이번 회의에서 서로 생각하는 바를 공유해, 추후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