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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신고 3년간 316건 제·개정 - 심평원 홍보 ‘나몰라라’

의료자원신고 3년간 316건 제·개정


심평원 홍보 ‘나몰라라’


류지영 의원


최근 3년간 의료자원신고 관련 기준이 316건이나 제·개정됐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양기관에 제대로 하지 않아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심평원 국감에서 류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2년 한해에 의료자원 변경내역 신고 횟수가 76만8339건에 달하고 있지만, 정보제공은 홈페이지 고시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요양기관의 의료자원 변경내역 신고 횟수는 76만8339건으로서 등록된 요양기관 8만3811개소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1년에 한 요양기관이 약 9번의 변경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행정규칙의 경우는 3년 동안 30번이 넘게 바뀌는 등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법령 및 행정규칙이 316건이 개정돼 요양기관은 잦은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류지영 의원은 “이로 인해 2012년 고객센터의 전체 상담 48만여건 중 요양기관 현황관리와 관련한 고객센터 상담건수가 총 10만8905건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바뀐 법령내용을 문의하거나 단순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일반 상담이 약 10만5000여건으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개정된 법령을 고시하는 것 외에는 심평원에서 제·개정된 내용을 요양기관에 알리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의원은 “이러한 불만들이 쌓여서 의료의 질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며 “적정성평가 확대로 인해 요양기관들이 업무과중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의료자원의 신고 및 급여기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요양기관에 개정된 정보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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