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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과목 진료영역 구분해라”

복지부 “전문과목 진료영역 구분해라”


치협 지침 마련·판정위 신설 가동
‘응급환자’개념 치과 특수성 반영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전문과목별로 진료영역을 구분할 것을 치협에 요구했다.


이는 전문과목 표시 금지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되 표시한 전문과목 환자만 진료하도록 변경되기 때문에 법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협은 이를 위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 지침과 (가칭)전문과목 진료영역판정위원회를 신설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치협에 공문을 보내 ▲전문과목별 진료 영역 구분 ▲상기 규정의 예외 조항인 ‘응급환자’ 정의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 3가지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환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경우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볼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응급환자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해지고, 전문과목을 표방할 시 해당 과목의 환자만 볼 수 있도록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자구책을 요청한 것”이라며 “현재 제도시행에 앞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복지부에 접수된 것도 있다. 법이 시행되는 만큼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복지부·시민단체 관계자도 참여


치협은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 전문과목 환자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과목별로 진료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각 분과학회에 의뢰해 만여가지의 진료영역을 구분하고 단독영역 및 공통영역을 분류 중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과목 간 겹치는 영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영역 구분이 어려운데다 복지부에서는 표방한 전문과목만 진료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또 치협은 전문의들이 본격적으로 전문과목을 표방하면서 진료영역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가칭)전문과목 진료영역판정위원회’를 구상 중에 있다. 판정위에서 내리는 유권해석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치협 뿐만 아니라 복지부, 시민단체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정의와 관련 메디컬에서 적용되고 있는 응급환자의 개념을 치과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치과의 특수성이 반영된 개념을 정립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에서는 헌법소원 제기, 경과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원가 일부에서는 제도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 개원의는 “전문의 표방금지가 내년에 풀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변화가 올 지 잘 모르겠다”며 “당장은 스케일링이 급여화 된 후 환자가 유입된 면이 있는데 전문의 표방이 향후 치과계에 몰고 올 바람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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