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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전상서

편집인 칼럼

어머니와 아버지께 벌써 문안을 여쭸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안부를 여쭙게 되어서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버이날이면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면서 동행을 해드렸어야 했지만, 바쁜 업무를 핑계삼아 인륜의 근본인 효(孝)를 다 못했던 점에 대해 지면을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바쁜 업무가 무엇이냐고 물으실 것 같아 제가 그 동안 했던 업무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에 어버이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업무가 있었지만,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최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이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척결’ 그것이 가장 큰 업무로, 3년간 열심히 한 덕분에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 낯서실 것 같아 사무장병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의 정의와 유형은 이렇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무자격자가 환자 진료행위를 하는 일명 ‘돌팔이치과’, ‘야매치과’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의사 1명이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으로 일명 ‘기업형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둘 다 불법이지만, 후자는 2003년 대법원 판례에서 한 명의 의사가 여러 개의 의료기관 투자, 개설하더라도 진료만 하지 않고 의료기관 경영에만 참여했다면 위법이 아니다고 해 놓으니, A네트워크에서는 40여개, B네트워크에서는 120여개를 만들어 기업처럼 운영된다고 하여 일명 ‘기업형사무장병원’이라고 일컫게 된 것입니다.

정해진 환자수요 내에서 환자유치를 하다보니 돈이 오가고, 공짜스케일링, 100원 치아미백(공업용 과산화수소 사용) 등의 유인수단을 활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값비싼 임플란트를 ‘싸게 해준다’, ‘반값으로 해준다’ 등으로 국민에게 바이럴마케팅기법을 구사하면서 무리한 영업과 저질진료가 양산되자 방송과 언론에서 수많은 지적을 하기도 하였지만 근절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얽힌 것은 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의료법에 명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1인1개소법안이 2011년 말 통과되면서 바로 설 줄 알았던 의료정의는 이 법안에 의해 직격탄을 맞은 ‘기업형사무장병원’의 반발에 부딪혀 무력해 보일지는 모르나 반드시 이 개정안 취지에 맞추어 대한민국에 의료정의는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범의료계 6개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병협)가 모두 인식, 공감하고 찬성해 발의된 법안이었고, 국회본회의에서도 재석의원 161명 중 15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이 소중한 ‘1인1개소법’ 통과에 불법입법로비라는 의혹을 씌워주셨지만, 성실히 검찰조사에 임하면서 불법의혹을 말끔히 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치협은 기업형사무장병원의 ‘반값정책’이니 ‘저가정책’에 대해 한번도 비난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 본인의 이윤을 줄이면서까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저렴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치협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보건안전이 담보된 국가의료경쟁력을 후손들에게 무형의 자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정의인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의료법 개정이후에 ‘ㄹ’네트워크 대표는 300억 추징과 대표구속이 이루어졌지만, ‘ㅇ’네트워크는 94억을 추징 받고도 검찰에 고발조차 당하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1인 의사가 120여개의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것으로 의심된다하여 보건복지부가 중앙지검에 이를 고발하였고, 또 다른 세무처리의혹이 세무당국에 고발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허락해주신다면, 조만간 어버이를 찾아뵙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 어버이는 다투는 자식 둘을 모두 혼내셨거든요.

최치원 공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