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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통법 제18조 제2항

편집인 칼럼

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주행차선과 추월차선, 버스전용차선이라는 것이 있다.
20여 년 전에는 주행차선으로 달리다 추월이 필요할 경우, 추월차선에 들어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는 곧바로 주행차선으로 복귀하는 것이 고속도로 운전자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주행차선과 추월차선의 개념이 사라지고 주야장천 추월차선으로만 주행하는 운전자가 생겨나더니, 이제는 모든 차선이 주행차선이 된 듯하다.
 
‘추월’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단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추월은 과속하여 목적지에 일찍 이르고자 하는 행위 외에 정체된 교통흐름의 물꼬를 틔워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데, 앞 차에 가려진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추월은 필수불가결한 행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추월에도 원칙은 있다.
추월을 하기 위해서는 앞 차와 일정간격을 유지하다가 순간적으로 가속스퍼트를 이용해 안전하게 추월을 하여야 하지만, 상대 운전자에게 대비할 시간과 간격조차 주지 않은 채 바짝 붙여 위협적인 추월을 하게 된다면 애꿎은 자동차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치과의 주행차선은 무엇인가?
치과대학에서 배운지식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수련과정을 통한 학문, 임상기술로 도로주행연습을 하고 난 후 초보운전자로 시작해서 베테랑 운전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고속도로 주행을 할 수 밖에 없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고자하는 차량이 많으니 당연히 병목현상이 생겨 고속도로 진입조차 만만치 않지만, 인고의 시간을 거쳐 겨우 고속도로에 진입하더라도 그 넓은 고속도로 차선에서 주행차선, 추월차선, 버스전용차선이 불분명한 것에 다소 당황을 하지만 이내 적응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처음에는 학교에서 배우고 임상수련을 거치며 익혔던 주행차선을 준수하지만, 추월의 욕구가 생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
추월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주로 특수과목 진료, 새벽진료, 야간진료, 직원교육, 병원경영개선프로그램 등의 아이템인데 추월 후 주행차선으로 복귀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초심은 온데 간데 없이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추월차선을 계속 유지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속도로에서 추월차선을 주행차선 삼아 운행하는 것은 분명 도로교통법 제18조 제2항 위반으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의료계 역시 불법의료광고와 환자유인, 비윤리적인 행위, 불법의료기관개설 등의 가속페달로 추월차선을 점유하는 것도 모자라 버스전용차선까지 드나드는 무모함이 횡행하지만 단속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부와 치협의 단속의지가 강하고 단속인원보강과 행정적 개입이 소기의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지만, 의료법이 도로교통법과 등치비유되는 수모를 겪어서야 되겠는가?

의료법에서는 버스전용차선에 의료법인만 주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과 불법의료생협, 의료영리화 등이 승합차로 위장하여 버스전용차선의 혜택을 누리면서 주행차선과 추월차선의 차량 그리고 사법권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속으로 질주를 해오고 있었다.

심지어 CCTV도 속이는 번호판가리개까지 부착하여 버스전용차선을 질주하여 도착한 목적지는 자신들이 원했던 목적지일까?
아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행적을 되감아 돌려보는 ‘정의’가 살아있기에 조만간 이들의 종말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공공의료버스에 버스전용차선을 양보하고, 우리는 주행차선과 추월차선에서 알콩달콩 살아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비슷할텐데,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먼저 가는 ‘우(愚)’를 범하는 운전자들에게는 “평생 볼 환자 수는 정해져 있다”는 어느 치과의사 선배의 충고로 대신해 본다.

최치원 공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