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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장병원(師母長病院)

편집인 칼럼

이번 칼럼은 재미있게 구성을 하고자 남자 치과의사로 한정하였고, 약간의 비약이 있어 독자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띠리링~~ 띠리링~~”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액정에 표시된 이름은 졸업 이후 수년간 연락이 없었던 동기치과의사다.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 보니, 본론은 돈을 좀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비치과의사인 지인들의 부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치과의사인 친구가 부탁한 것은 특별하기도 하여 거절하지 않을 요량으로 그 액수를 묻는다. “얼마 정도 필요한데?”, “응… 100만원만, 일주일 후에 줄게” 상당히 의아했다. 그래도 개원 20년차 치과의사인데 겨우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을 때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으려니 하고 되묻지 않고 송금을 해주었다.

우회적으로 들리는 얘기…
와이프가 병원에 매일 출근하는데 병원 전반(수납 및 회계, 직원관리, 예약 등)에 걸쳐 총괄하면서 매일 현금입금액은 물론 카드, 보험청구액을 모두 가져가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그 친구는 치과의사로서 성품과 진료술식이 뛰어난 친구이고 병원도 제법 규모가 있는 소위 잘나가는 치과원장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와이프가 병원경영과 경제권을 모두 지배하면서 남편을 배제시켜 버리니, 사회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품위유지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 쯤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한다. 그런 품위유지비를 친구에게 우선 변통하고 추후 어렵사리 요령을 피워 갚는 방식으로 여러 친구들에게 신세를 졌다는 후문이다.

이 친구의 예 이외에도, 사모님들이 병원을 점령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 남편과 직원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여…
둘째, 병원의 어려운 운영을 호전시켜보고자…
셋째, 처갓집에서 데릴사위로 모셔간 경우 (열쇠 몇 개 받았다는 說)
넷째, 직원 구하기가 힘들고 수납직원의 상담스킬 부족이나 부적절한 수납처리 등을 의심.
다섯째, 와이프 본인의 순수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

이유야 어떻게 됐건, 사모님들이 병원을 장악하면서 내세우는 착각논리는 이렇다.

첫째, 내가 병원에 출근한 이후로 직원들이 ‘언니, 언니!!’하며 잘 따르고 병원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둘째, 환자들은 ‘사모님이 계시니 병원도 더 깨끗하고 더 친절해진 것 같아요.’
셋째, 와이프가 진료외적인 부분을 담당해주니 원장인 나는 진료에만 열중할 수 있어 좋아요….

여러 가지의 이유와 결과 설명이 이어지지만 사모님의 실권과 장악력에 대한 주변의 립서비스를 사실적인 얘기로 사모님들은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물론 사모님이 병원에 나오셔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병원들도 분명히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현행법상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사무장과 함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고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다.

이처럼 사모님이 자금을 조달해서 병원건물을 마련하고 인테리어와 기자재구입, 인력채용, 회계처리 등 ‘사모장병원’을 개설한 후 의료인인 남편 치과의사를 고용(결혼을 빙자)하여 의료행위를 시켰다면 사모님과 남편 모두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변호사와 복지부 유권해석 필요^.^)

‘불법사모장병원’에 고용 당한 치과의사들이여! ‘탈출하라!! 그리고 나의 영혼에 자유를 선사하라!!’

최치원 공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