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보장성강화에 따른 보철급여화 확대와 ‘틀니의 날’

치의신보· 대한치과보철학회 공동기획-틀니의 날 제정기념 보철보험 특별기고(1)

1 보철급여화 확대와 ‘틀니의 날’
  권긍록 교수 (경희치대/ 보철학회 틀니의 날 제정 TFT 위원장)

2.임플란트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이규복 교수(경북치대)
3.부분틀니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김지환 교수(연세치대)
4.총의치 건강보험 적용 바로알기-노관태 교수(경희치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치과보장성 강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이후,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발전되었다.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에게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의료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 32조 및 36조에 의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원칙에 충실한 의료보장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초기의 건강보험은 국가 주도 하에 가입자의 부담률을 낮춰 가입자를 확대하는 데 치중하는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수혜 대상을 제도적으로 보편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보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급여 지출을 낮추었기 때문에 보장성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건강보험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통합 문제와 의약분업이라는 정책 의제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였다.

2003년 건강보험재정이 안정된 이후,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70%의 보장성 확보라는 목표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였고 이 중 일부는 제도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사회계층간 건강 수준의 불평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치과 분야에서도 건강보험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건강보험 급여 다빈도 상병 현황 자료에 의하면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그리고 치아우식은 전체 상병들 중 빈도가 매우 높은 질환들이며, 치과 분야는 대부분의 급여가 외래 이용으로 지급되고 있어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의 인식에 의해 2012년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레진상 완전틀니가 급여화 되었고, 2013년 치석제거와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가 급여 적용되었고, 2014년에는 치과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되는 등 치과 분야의 급여화가 확대되었다. 이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의 의지가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표 1>.

‘틀니의 날’ 제정의 의미

그동안 이루어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연구들에서 노인틀니가 대표적인 우선순위 항목으로 꼽혀 왔었다. 2009년 보건복지부는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2012년에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으며, 2014년부터 치과 임플란트 급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적용연령을 낮추고 본인 분담금 비율을 줄여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틀니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미용수단이 아닌 전반적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 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현재 의료보장제도하에서 보장해주고 있으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향후 노인들의 틀니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 또한 급여화로 노인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 되었으며, 그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올해 2016년부터 매년 7월 1일을 ‘틀니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그림 1>. 7월1일은 보철 급여화에 있어 매우 의미 깊은 날이다, 즉, 레진상 완전틀니를 시작으로 부분틀니, 그리고 금속상 완전 틀니, 치과 임플란트까지 급여화가 시작된 날이다. 실제로 보철치료 전반에 걸쳐, 아직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급여화가 시작된 셈이다.

‘틀니’는 크게는 보철물(Prosthesis)을 지칭하고, 틀니는 고정성 틀니(Fixed Prosthesis) 와 가철성 틀니(Removable Prosthesis)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틀니가 보철수복물 전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치과치료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보다 이해 쉽고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틀니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치과계 전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미 많이 홍보되어 있는 6월 9일의‘구강보건의 날’은 6세 때 제1대구치가 맹출한다는 의미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있고, 3월  24일의 ‘잇몸의 날’은 이 사이를 잘 닦자는 의미로 치주학회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보철학회에서도 보철의 중요성과 이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특별한 날을 고민하던 중, 마침 7월 1일을 기점으로  보철급여화가 시작됨에  따라 이 날에 의미를 부여해서 보철수복물의 통칭이라 할 수 있는 틀니를 앞세워 ‘틀니의 날’을 제정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철급여화 방향성 재고

이렇듯 치과 분야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긍정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고가의 재료가 사용되고 많은 수의 치아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고가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치과의료의 특성상 많은 국민들이 치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치과의료를 이용하는 데에 부담이 있고, 이에 따라 사회계층간 구강 건강 수준 역시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구강 및 치과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구강 및 치과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구강 및 치과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강 및 치과서비스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증가와 함께, 치과서비스의 요양급여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급여는 구강질환으로의 진전을 예방하고 수복에 필요한 치료서비스와 일부 예방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

2015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생애 주기별 핵심적 건강문제의 필수 의료 보장,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 체계 도입, 그리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런 취지에 맞춰 고액 비급여 항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이 큰 치과 비급여 보철 치료의 급여화 확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실정이다.

치과 비급여 보철 치료의 급여화 확대에 대한 사안이 중요하나 다양한 각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유사한 과정을 겪고 비보험 보철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선례를 참고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국가의 보험 정책의 다양성으로 인해 기준이 되는 모델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민국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책 수립이 절실한 상태이며, 보철치료와 관련하여 다양한 재료 및 술식 등을 파악하고 진료 행위 및 난이도 분류를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 보철치료 급여 확대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