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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각곤두 1인 1개소법 이달내 판가름”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 인터뷰/헌재, 당연히 현명한 ‘합헌’ 결정 내려 줄 것
위헌땐 법조계 등 타 직역·사회적 파장 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33조 8항의 또 다른 이름인 ‘1인 1개소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최종 판결에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 등 타 직역 전문가 단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인 1개소법’의 생사 여부가 의료계는 물론 보다 앞서 해당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타 전문가 직역에 미칠 ‘후폭풍’이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 국민에 미칠 사회적 파장 또한 크다.  일각에서는 1인 1개소법을 치협이 유디를 없애기 위해 만든 ‘반 유디법’으로 부르며 치과계 밥그릇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같은 접근이 올바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헌재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해당 법안의 ‘합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의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위원)을 만나 위헌 판결 시 몰고 올 사회적 파장과 합헌을 주장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 위헌 여부 판결 결과는 언제쯤? 예상하는 결과는?
6월안에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건보공단에서(공개변론 이후)서면을 추가로 3개 제출해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7월말 8월초 휴가가 겹쳐 선고가 좀 늦어지는 것 같다. 8월안에는 날 것으로 예상한다.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헌재가 당연히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생각한다. ‘합헌’ 결정이 날 것이다.


▒  1인 1개소법 위헌 결정이 몰고 올 파장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위헌 결정시 의료기관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것이다. 사실상 의사 한명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추가로 설립, 운영하려는 것 자체가 다분히 ‘영리사업 확장에 목적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인 1명이 100개 의료기관을 개설 할 경우 혼자서는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식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개설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상법상 회사로, 정관에 정해진 제 1의 목적이 영리추구다.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의원들을 장악하면 의료인들은 소신 있는 진료가 어렵고 과잉진료가 불가피하다. 이는 곧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치과계가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극단적인 예로 치과의 경우는 치과의사 단 167명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치과의원을 네트워크로 장악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된다. 2016년 7월 현재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치과의사 수는 2만3836명, 개원의원 수는 1만6736개소다. 2만3836명 중 167명이 각각 100개씩 치과를 소유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2만3669명은 다 그 밑에 소속의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의료인으로서 철학과 소신 있는 진료는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치과계는 이미 어느 직역보다도 1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의 폐단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  위헌 소송 직후 치협 등 의료계단체와 복지부, 건보공단의 대응은?
일단 치협은 어느 협회보다도 가장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잘 대응했다. 특히 대형 전문로펌을 두 곳이나 선임해서 많은 자료들을 내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긴밀한 협조 하에 외부 로펌을 추가로 선임해서 대응했다. 치협 등 의료계 단체들과 공개적으로 만나 협의를 진행하면서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보공단의 빅데이터실 등을 통해 복수의료기관 개설의 폐해를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도출해 내는데 중심을 뒀다. 치협도 공개변론 이후 별도 자료들을 추가 제출했다.


▒  복수 의료기관 폐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일반 의료기관과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진료형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후자의 경우 수술비율(고난이도 진료)은 낮으면서 입원비율은 높았다. 심평원 심사과정에서도 평균 보다 월등히 높은 심사 조정률을 나타냈다. 특히 1인 소유 네트워크 치과의 경우 일반치과에 비해 급여보다는 비급여 처치 비율이 높고, 건강보험 급여대상인 치석제거 비율이 높으며, 구치 발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역에 네트워크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일반치과의 폐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 받는 등의 폐해와 명목상 원장인 명의 대여 의료인의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과잉진료 등을 부추겨 온 정황 등도 드러났다. 해당 자료들은 헌재에 모두 제출된 상태다.


▒  변호사 등 타 전문가 직역이 헌재의 판결을 예의 주시하는 이유는?
1인 1개소법은 비단 의료계에만 국한된 법이 아니다.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 노무사법, 약사법 등에도 ‘둘 이상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라는 문구까지 이미 명시가 돼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직역법에 없는데 의료법에만 있는 ‘특별한 법’, ‘새로운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33조 8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 변호사법 등도 모두 위헌이 될 수 있다. 위헌 결정 즉시 다른 직역들도 즉시 위헌 소송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 법조계의 경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로펌들도 너나없이 네트워크 개설에 뛰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