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원장님 방사선 배지 빌려주시나요?

선량계 미착용·교차착용 등 관리부주의 사례 적발
치협, 개인 피폭선량계 관련 규정·주의사항 ‘경보’

일부 치과에서 원장의 방사선 개인피폭선량계(이하 배지)를 직원에게 빌려주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들이 당국에 의해 적발돼 우려를 낳고 있다.

방사선 관리 전문가들은 배지를 빌려주거나 방사선실에 방치할 경우 추적관리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에서 개원 중인 치과의사 A 원장은 최근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 관계자의 급작스러운 현장 실태 조사를 받았다.

A 원장의 지난 2015년 4/4분기 피폭선량이 22.56mSv로 측정됐기 때문이다. 평소 분기 평균 피폭선량이 0.01mSv 수준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2200배 이상 급등한 수치다.

같은 치과에 근무했던 B 치과위생사 역시 같은 분기에 25.30mSv의 피폭선량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 “테스트·배지 대여가 급증 원인 추정”

특정 분기에 집중된 이 같은 피폭선량은 매우 이례적이며, 부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와 직결됐다는 게 질본 측의 설명이다.
질본 관계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DCTP 장치 에러로 인해 치과위생사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테스트 촬영을 했던 것이 비정상적인 피폭선량 급증의 원인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또 다른 직원이 A 원장의 배지를 빌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 측은 치과의사 A 원장에 대해 최근 1년간 평균선량에 비례한 0.01mSv의 수정 선량을 부여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 협조 요청을 했다.

또 해당 치과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선량계 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방법 개선 및 결과보고를 각각 지시했다.

# “관리 못하면 추적관리대상 될 수 있어”
조사결과를 접한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는 최근 각 지부를 통해 개원가에 방사선 배지 착용 관련 ‘주의보’를 전달했다.

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의 현장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선량계를 서로 번갈아서 착용하거나 방사선실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주의로 인해 종사자가 방사선 피폭선량한도 초과자에 해당돼 추적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렸다.

특히 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향후 보건소를 통한 실태점검 및 선량계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선량계 미착용, 번갈아서 착용, 방사선실에 보관 등) 의료법 시행령 45조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60만원 등이다.

강충규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와 관련 “방사선 배지를 빌려주거나 방사선실에 방치해 둘 경우 피폭선량이 급증해 질본의 현장 실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선 개원가에서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