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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준 위반 치과의사신문 ‘제재’

선거인명부 공유 안돼…시도지부별 선거권자 수 공개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이하 선관위)가 치과의사신문의 여론조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선거인명부는 선거캠프와 공유하지 않되 시도지부별 선거권자 수에 대해서는 공개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치과의사신문 여론조사에 대한 제재의 건과 선거인 명부 공유의 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치과의사신문 제재와 관련, 선관위는 치협 회장단 후보자의 치과의사신문을 통한 선거운동 광고 인증을 불허키로 하고, 여론조사 전체질문지 및 결과분석자료와 유감을 표명하는 사과문 게재를 요청키로 했다.

치과의사신문은 지난 1월 20일자에 협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2월 1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했으나 치과의사신문은 지난 2월 21일자로 또 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다.

선관위가 제정한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선관위에 전체질문지, 여론조사 결과분석자료 및 공표 또는 보도자료를 제출한 후 공표·보도하도록 돼 있다.

# 선거인명부 공유 ‘NO’

선관위는 또 이상훈 캠프에서 재차 요구한 선거인명부 공유에 대해 검토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단 시도지부별 선거권자 수는 공개키로 했다. 서울지부 선관위도 지난 2월 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명부를 캠프와 공유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관련 동의에 있어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아울러 지난 7일 투표절차에 대해 공고하고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

선거는 오는 28일 화요일에 치러지며, 투표 방법은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한다. 결선투표의 경우 온라인 투표는 3월 30일 시행되며, 개표는 4월 4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