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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집행부 사무장 치과 척결·자율징계권 확보 노력

치의학연구원 설립 국회·정부기관 긴밀한 공조 설립 근거 마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 의안 심의



치과계에 만연한 사무장치과 척결을 비롯한 자율징계권 확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안 등이 제 30대 김철수 집행부에 위임돼,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 4월 29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조인력난 문제, 사무장치과 척결, 치의학 연구원 설립, 자율징계권 확보 등 총 56개의 다양한 일반안건이 상정돼 심도 있게 논의됐다.


사무장 치과 척결 촉구의 건은 서울지부와 광주지부에서 상정됐다. 서울지부에서는 “사무장 치과는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들에게 금전, 신체·정신적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자존감마저 말살시키는 막대한 병폐가 있다”면서 “치협이 정부와 공조해 단속은 물론 긴밀한 협조 및 대국민 홍보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무장 치과를 척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지부도 “지역 보험공단에 제보해 단속하지만 지능적인 사무장병원을 공단의 조사로는 밝히기 매우 어렵다”면서 “뿐 만 아니라 공단의 단속 의지가 크지 않고 공단 실무자들의 치과 조사경험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무장 치과를 조사하고 단속하는데 공단이 더욱 분발하도록 촉구한다”고 안건 상정 배경을 밝혔다.


또 자율징계권 확보의 건도 촉구안으로 통과돼, 신임 집행부가 국회를 비롯한 정부단체와 지속적으로 연계해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전망이다.


광주지부는 “치협에서 전체 회원들의 상벌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확보한다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 할 수 있는 강한 협회가 될 수 있다”면서 “자율 징계권을 확보할 때까지 계속 정부를 설득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 징계권 확보는 치협 뿐 아니라 보건의약 5개 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간담회에서도 심도높게 논의된 내용이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가운데 신임 집행부에서도 설립을 위해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촉구하는 일반의안은 대구지부와 공직지부에서 상정했다. 대구지부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만 있다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전국의 치과계의 힘을 모아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직지부도 “국민 구강 건강 증진 및 의료산업을 선도할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촉구한다”며 밝혔다.


이들 주요 일반의안은 대의원들의 찬성에 따라 신임 집행부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