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을 반드시 철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1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을 포함, 조명희, 조정훈, 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선우,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내빈이 참석했다. 이날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는 것과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며 90만 간호조무사 대변자의 정치진출을 이뤄내자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도 간무협은 이번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건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조무사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간무협은 국민이 아플 때 항상 환자의 곁에 있는 필수 간호인력단체로서, 1973년 창립 이래 반 세기 동안 우리 사회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어 “치협은 앞으로도 간무협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소통을 통해 양 단체의 발전을 모색하고, 치과 진료 환경에서의 간무사 역할과 중요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2024년에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 시대가 열린다. 간무협은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을 올해 슬로건으로 선정했고,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회장이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최근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환경보호 캠페인의 일환이다. 챌린지 참여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발생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 동참하는 다짐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며, 캠페인은 양손으로 ‘1’과 ‘0’의 동작을 취한 후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치산협은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면지 활용, 머그컵 또는 텀블러를 활용한 다회용컵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안 회장의 이번 챌린지는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의 지목으로 진행됐다. 안제모 치산협 회장은 “최근 기상이변 등 환경문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두드러지고 있다. 협회에서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다음 참여자로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을 추천했다.
강릉원주치대 치위생학과 3학년이 임상 실습에 앞서 예비 치과위생사로서 꿈을 다짐했다. 강릉원주치대 치위생학과 ‘제13회 임상현장실습 진입식’이 지난 8일 열렸다. 이날 최항문 치과대학장, 김대원 치의예과장, 치위생학과 교수와 치위생학과 재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학년 학생이 임상실습과정을 시작하면서 예비치과위생사로의 꿈과 다짐을 선언했다. 다짐선언과 핀 수여식은 치위생학과 3학년 27명이 임상실습과정을 시작하며 구강건강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비 치과위생사의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이다. 앞으로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들은 국립강릉원주대 치과병원 내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예방치과, 치과보존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 등 9개 임상과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수면학회가 지난 13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수면건강 선포식을 개최했다.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Sleep Equity for Global Health)’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는 대한수면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성택 교수(연세치대병원)의 인사말과 학회 소개를 필두로 조영재 교수(분당서울대병원)가 수면건강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후에는 지난 1월 제15대 대한수면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양광익 교수(순천향의대 천안병원)가 기념사와 함께 ‘우리나라 청소년 수면문제와 건강’ 주제 강연을 통해 수면 건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대한수면학회는 지난 2006년 설립돼 신경과·이비인후과·내과·정신과·치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다학제 학술단체다. 수면 생리를 연구하고 수면장애를 진단, 치료해 수면 건강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료, 교육, 연구활동, 교과서 발간, 국제학술대회 개최,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수면학회는 매년 세계수면학회(World Sleep Society)에서 대한민국 대표 학술단체로 위임 받아 세계 수면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광익 회장은 “누구나 ‘꿀잠’을 원할 만큼, 건강한 수면은 행복한 삶의 근간이며, 수면건강은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대한수면학회 회원들과 수면장애 진단 및 치료, 수면 관련 연구와 기술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택 부회장은 “세계 수면의 날은 우리 모두가 가진 소중한 자원 중의 하나인 수면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마련된 특별한 날”이라며 “치과 분야에서도 이갈이, 코골이 등 수면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다. 앞으로 수면에 대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동규 홍보이사는 “평소 일상 생활에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가족 간 수면 사이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녁 시간 때는 가족과 협의해 일정 시간에는 TV를 보지 않는 방법이나, 조명 빛의 노출을 줄이는 등 수면 사이클을 같이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을 반드시 철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무협은 1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태근 협회장과이정근 대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을 포함, 조명희, 조정훈, 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선우,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내빈이 참석했다. 이날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는 것과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며 90만 간호조무사 대변자의 정치진출을 이뤄내자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도 간무협은 이번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건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조무사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간무협은 국민이 아플 때 항상 환자의 곁에 있는 필수 간호인력단체로서, 1973년 창립 이래 반 세기 동안 우리 사회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치협은 앞으로도 간무협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소통을 통해 양 단체의 발전을 모색하고, 치과 진료 환경에서의 간무사 역할과 중요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2024년에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 시대가 열린다. 간무협은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을 2024년 슬로건으로 선정했고,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라며, “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해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꿈을 실현해보자”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앱에 불법의료광고를 심의에 통과한 광고인 것처럼 표기·게재하던 서울 강남의 한 치과가 검찰에 송치됐다. 치협은 최근 강남 P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관할 경찰서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P치과는 우선 임플란트 이미지와 함께 ‘치아상실로 임플란트 고민이라면?’을 문구로 한 의료광고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 통과해 의료광고 심의번호를 받았다. 이후 P치과는 당근마켓 앱 심의를 통과한 의료광고가 아닌 ‘개수 제한 없이 30만 원에 임플란트 쏜다!’문구 추가 등 임의로 수정하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했다. 또 여기에 앞서 받았던 심의번호를 추가, 마치 치협에서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게재했다. 이밖에도 P치과는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우며, 임플란트 30만 원 이벤트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환자를 유인한 정황도 포착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3개월 간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근마켓 앱은 현재 다운로드 1000만 건 이상의 플랫폼으로,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된다. 또 의료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을 금지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 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해당 치과는 의료기관명을 숨기고 ‘랜딩페이지’ 형태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임플란트 가격 할인 광고를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시안으로 광고 심의를 받은 뒤 그 심의필을 이용해 심의받지 않은 다른 내용의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이번 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고발해 검찰 송치된 사건으로,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위반시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부가 덤핑 치과 등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는 치과를 상대로 적극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9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에서 개최됐다. 총회 기념식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 허민석 국제이사, 김현철 부산대치과병원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재적 대의원 96명 중 위임 포함 96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가운데 안건을 논의했다. 이 밖에 2023년 감사보고, 회무보고, 재무 결산보고 등이 진행, 2024년 사업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경남지부는 의안심의에서 덤핑치과 등 불법 의료광고 치과를 적극적으로 고발하자는 안(창원분회)을 통과시켰다. 현재 경남지부는 창원분회와 협력, 보건소 및 구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불법 광고를 일삼는 치과들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의료광고 신고에 관해 더 많은 회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만큼, 지부 회원 모두가 불법 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진 증거 수집 및 신고에 동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창원분회가 상정한 치위생과 증원 및 치과보조인력을 확충하자는 안도 지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이는 관내 지역대학에 치위생과 증원을 추진해 구인을 해결해달라는 안건이다. 아울러 ▲만 12세에서 15세까지 보험 레진 확대 적용 ▲청소년 스케일링 지원에 관한 의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2024년 도회비 인하 종료 ▲경남지부 임원 변경 ▲치협 대의원 변경 등의 안도 통과됐다. 박성진 경남지부장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과 협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골프대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교류를 증진시켰다. 이 같은 성과는 저희 경남지부 집행부 노력뿐만 아니라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은 치과계 내빈분들의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치협이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와 상호 교류를 다짐했다. 치협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대공치협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김대준 공공군무이사, 양성훈 대공치협 회장, 황민호 부회장, 정병준 학술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다짐했으며, 특히 3월 간담회 외에도 11월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체 간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나아가 공보의 처우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공치협 주최로 매년 1월 개최하는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 & 컨퍼런스(이하 DENTEX)’와 관련한 개선 및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지난 1월 개최된 DENTEX의 경우 대공치협이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 단체는 DENTEX에 공보의 외에도 다수의 치과계 회원이 참석하고 있는 만큼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보수교육 점수 부여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행사 규모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치협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보의 치협 입회 유도 및 회비 납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다뤄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이 내년이면 100주년이다. 우리는 100년을 마무리하는 세대다. 공보의들은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세대”라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치협과 대공치협이 단합하길 바란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 회무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성훈 대공치협 회장은 “대공치협의 임기 시작에 치협과 귀중한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늘 아낌없이 공중보건치과의사들을 위한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물론, 앞으로도 치협과 대공치협의 끈끈한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협회 대상(학술상)과 신인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또 두 상의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제50회 협회 대상(학술상) 및 제43회 신인 학술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심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13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4명의 위원은 서면으로 심사표를 회신했다. 협회대상 심사의 경우 ▲연구업적(저서 등 포함) ▲교육공헌도 ▲학술발전 기여도 등 3가지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신인 학술상은 심사 대상자별 논문 심사보고서를 문항별로 채점한다. 평가항목으로는 ▲논문 제목과 연구내용의 연관성 ▲연구목적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 결과 및 분석의 합리성 ▲기초 및 임상 치의학 분야에서의 활용성 등이며 역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번 협회 대상(학술상)과 신인 학술상의 경우 수상 후보자가 단독후보로 접수된 만큼 공적 자료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심사평가서에 따라 각 점수를 집계, 70점 이상의 경우 수상 후보자를 추천, 70점 미만의 경우 수상 후보자를 비추천으로 분류하고, 과반수에 따라 수상 여부를 결정했다. 그 결과 협회 대상(학술상) 수상 후보자 1인과 신인 학술상 수상 후보자 1인을 선정, 치협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사회 통과 시 시상은 오는 4월 27일 개최되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두 상의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치협에서 직접 시상하는 상임에도 타 기관에서 개최하는 공모에 비해 상금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위원들은 상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이를 통해 상의 권위를 세워 나가는 데 힘쓰기로 했다. 또 더 많은 치과계 회원이 후보자 지원에 나설 수 있게 평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치의신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 후보자가 한 명씩 지원했다. 협회 대상과 신인 학술상에 치과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의 위상을 제고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제주도에서 무면허로 치과치료 행위를 일삼던 A 씨에게 제주지법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6억9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서 불법 치과 진료소를 운영,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교정 등 각종 시술을 일삼고 6억여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특히 A 씨는 저렴한 진료비를 홍보하며 노인들을 유인해 진료행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료실로 활용된 공간에는 치과 치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체어, 의료용품 등을 갖춰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압수수색 당시 해당 진료실을 조사한 제주 자치경찰단은 의료용품의 상당수가 노후화돼 있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었으며 과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집행 이후 도주,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과 휴대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적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A 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여성 B 씨와 50대 C 씨 역시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B 씨는 간호사 면허 없이 A 씨를 도왔으며 C 씨는 A 씨가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공물을 제작·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