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백신 접종 등 감염병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국 등 해외에서도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도 치과의사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발주한 연구 ‘치과의사의 감염병 검사, 예방 접종 및 관리를 위한 치과대학 교육 과정 실태 분석 및 제안’(연구책임자 이기준)에서 국내 치과대학 교과 과정, 해외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 사례, 법률적 자격 요건 등 감염병 관리자로서 치과의사의 역량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다. 우선 국내 11개 치대·치전원 모두 면역, 미생물, 병리, 약리, 임상검사 및 시술, 부작용 및 응급 상황, 감염 관리, 보건의료관련법 등 기초학, 감염관리의 실제, 임상 검사·술기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부작용 및 응급 상황, 환자 진찰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학교별로 상이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수요가 급증하면서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표적으로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지난 2021년 2월 더 많은 국가에서 치과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토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FDI의 코로나19 대응팀이 5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분의 1에 달하는 19개국에서 치과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가했다. 프랑스는 치과의사 등의 의료 전문가들이 백신 제공 인력에 포함됐고, 일본도 후생노동성이 특례 조치를 마련하여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 권한을 인정했다. 미국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미 전역 27개 주에서 치과의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투입됐다. 특히 치과의사, 치대생 외에도 약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 은퇴한 의료전문직 종사자, 보건 전문직 학생, 수의사 등이 다수의 주에서 접종 인력으로 투입됐다. 또 이 중 8개 주(알라바마, 캘리포니아, 조지아, 일리노이, 켄터키, 뉴욕, 오리건, 뉴햄프셔 등)에서는 치과의사만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바 있다. 연구팀은 “국내 치대·치전원 교육에서 충분한 감염병 관리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의료진의 수요가 늘어나며 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춘 치과의사의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도 증가했다”며 “국내도 법률과 제도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사시에 의료법 개정을 염두에 둬야하고, 치협 차원에서 감염병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환자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져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뉴올리언스에 개원한 케이티 트랜 루이지애나 주립대 치과대학 박사는 지난 2월 7일 자신의 환자였던 샤론 스튜어트(55, 여)로부터 이유 없는 피습을 당했다. 현지 법조계 발표에 따르면 샤론은 트랜 박사에게 대화를 요청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8cm가량의 칼을 휘둘러 트랜 박사의 목과 눈 등에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피습으로 현재 트랜 박사는 실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차후 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샤론은 트랜 박사 외에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2명을 대상으로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지난 1월 지역 내에서 발생한 방화와 구타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샤론 스튜어트는 살인미수,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미국 치과계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0만2000달러(한화 약 1억3000만 원) 이상이 모여 훈훈함을 더하기도 했다. 트랜 박사는 지난 2월 20일 모금이 진행된 GoFundMe 페이지를 통해 “공격으로 인해 육체적, 정서적 상처를 입었지만, 기부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회복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 이 여정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희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치과는 인·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치과임플란트, 치과교정 등 148개 항목이며, 치료재료에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MTA, 지혈제 등이 포함된다. 치료재료의 경우 보고 대상 항목에 포함된 제품만 보고하면 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전직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지점 원장에게 정부환급액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 원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과거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 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전 대표,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에 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김씨는 최근 지점 원장들에게 요양급여 환급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김씨는 1심에서 유디치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인 만큼,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요양급여 또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치과 사업체를 통해 각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본인에게 귀속시킨 것과는 별도로, 요양급여비 자체가 김씨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과 뜻을 같이했으며,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유디치과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김 전 회장이 각 지점 원장들과 영업권과 영업이익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체류 중인 김 전 회장을 최근 검찰이 전격 기소한 가운데 김 전 회장을 재판에 출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쉽지 않은 경선 구도와 맞서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지역구 출마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거나 각 정당으로 직접 공천 신청을 한 치과의사들은 신동근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학·이철호·정수창 원장 등 모두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각 당의 모든 공천 결과가 마무리된 국면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이들 치과의사 총선 도전자들은 대체로 고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 현역 의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설된 ‘인천 서구병’으로 옮겨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신 의원은 허숙정 의원(비례대표), 모경종 전 이재명 당 대표 비서실 차장 등과 함께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신 의원이 본인의 주 지역구인 검단이 속한 서구병 출마 및 경선을 희망해 왔다는 점에서 승산이 충분하다는 전망이다. 역시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출마지역을 바꿨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 전 위원장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출마지역을 선회, 현재 서울 중·성동갑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구의 이철호 원장(남해치과)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지난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진행된 3자 경선 결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패했다. 또 정수창 원장(오클라호마자연주의치과)이 도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청주흥덕’ 지역구에서는 6대 1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김동원 전 동아일보 기자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상학 원장(대한치과)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던 ‘서울 성북구갑’ 지역에서도 이종철 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이 낙점을 받았다. 이처럼 치과계 인사들이 예선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 등원에 도전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물 밑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회 통합돌봄법)’과 관련 고홍섭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 대표(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 교수)가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확보됐다”며 지난 5일 환영 논평을 냈다. 고홍섭 대표는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의 제정과 이 법에 방문구강관리를 포함한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이어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구강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방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해 구강건강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치과계가 중요한 파트너로서 다양한 전문 인력과 협력을 통해 방문구강관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해 오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필요와 욕구에 맞춰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특히 제15조 1항에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규정하면서 제6호로 ‘방문 구강관리’를 명시함으로써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방문구강관리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홍섭 대표는 “통합돌봄법에 근거해 이뤄지는 방문 구강관리는 의료기관 중심의 기존 치과의료 서비스 전달 방식과 달리 방문해 진료가 제공되므로 진료 대상자 선정, 진료 범위, 전달 방법 및 절차, 위험관리 등 기타 여러 실행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근거 및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에서는 방문 구강관리 프로그램이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됐고, 아직까지 방문구강관리에 필요한 기초 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지역사회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수요 연구’, ‘진료의 범위 및 전달체계 개발’ 및 ‘비용 산출 및 수가 체계에 대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해 방문치과진료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실행 인력에 대한 교육도 준비돼야 한다고 짚었다. 고홍섭 대표는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을 비롯해 치협, 치위협 등 유관기관과 학계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면한 초고령사회에서의 방문구강관리 수요를 대비하기엔 그 속도가 느린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실효성 있게 방문구강관리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제공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인구 절벽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8~2022년간 연평균 0.9%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의 4배가 넘는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 지표도 성장 폭이 둔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전라남도 편을 발간했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광역시도의 의료 현황을 간추린 보고서를 매달 발표해왔다. 이에 따르면, 전남도 의료 시장은 전국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위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진료 건수에서 전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간 연평균 -2.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1.7%)보다 -1.2%p 큰 낙폭이다. 이 가운데 치과는 1.3% 증가했다. 하지만 이 밖에 병원(-4.6%), 의원(-3%), 한방(-4.3%), 요양병원(-1.1%)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진료비는 5.3% 늘었다. 하지만 이 또한 전국 평균(8.1%)에는 미달해, 전남도의 의료 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이 가운데 치과는 4.7% 늘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11%), 의원(7.1%), 종합병원(4.8%), 병원(3.8%), 한방(2.9%) 등의 순을 기록했다. 전남도 내 시·군 간 지역 불균형도 눈에 띈다. 특히 전남도 22개 시·군 중 약 30%에 해당하는 7곳(구례·보성·장흥·강진·함평·진도·신안)은 지난 2022년 기준 개설 및 운영 중인 치과가 10개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구례군의 경우, 소재 치과의사 수가 총 9명에 불과해,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가 2739명에 달했다. 이와 비교해 치과의사가 가장 많은 순천시는 141명이 활동 중이었으며,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는 1976명이었다. 이 밖에 전남도에서 활동 중인 치과 전문의는 지난 2022년 기준 ▲통합치의학과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강악안면외과 22명 ▲치주과 17명 ▲치과교정과 16명 ▲치과보존과 15명 ▲치과보철과 13명 ▲ 소아치과 7명 ▲구강내과 4명 ▲영상치의학과 2명 등의 순을 보였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8000여 명에 대해 행정처분에 돌입했다. 지난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 8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앞서 지난 2월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고 복귀시한을 지난 4일로 못 박았다. 이 중 7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련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정지는 3개월이며, 이로 인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지는 등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월 29일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줬는데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정부 정책 강행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거리로 나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갈 모양새다.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지난 3일 여의도에서 개최됐는데,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협 전체 회원의 30%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저항하고, 의료 노예의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일어난 전공의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결하길 원한다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사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발 빠르게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교육부에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의 증원 계획 2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숫자다.
중년 이후 치주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며, 특히 40세 이상 중년에게는 식생활에 간섭하는 가족들이 있어야 치주질환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눈길을 끈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한국 성인의 식습관 및 식생활 질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저 이미라)’ 논문에서는 질병관리청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19세 이상 국민 1만2689명의 식습관과 치주검사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식생활의 질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치주질환 위험도가 높았다. 특히, 40세 이상 성인에서 가구 내 식생활 관리자가 없는 집단이 식생활 관리자가 있는 집단보다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았으며, 치주질환 위험도도 1.32배 높게 나타났다. 앞선 연구에서도 40세 이상 성인 중 결혼한 집단이 미혼이거나 이혼, 사별 집단보다 치주질환 유병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중년 이후 치주질환의 발병 및 진행은 식생활 관리를 해주는 동거 가족 유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40세 이상에서 최근 1년간 2주 이상 식이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은 집단이 복용한 집단에 비해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고, 치주질환 위험도도 1.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산 및 식이 보충제의 섭취를 통해 치주 염증과 치주낭 깊이가 감소해 치주질환이 개선됐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이 복용하는 식이 보충제 종류는 비타민 및 무기질이 가장 많고, 글루코사민 및 뮤코다당질, 홍삼 및 인삼, 스피루리나 및 클로렐라, 오메가-3 지방산, 알로에 순이었다. 식이 보충제를 복용하는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은 체질량지수가 낮고, 흡연을 하지 않으며, 운동을 하면서 건강과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는 “건강한 식이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을 준수하는 것이 치주건강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식주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서 치은 염증이 낮게 발생하고 구강 위생 정도가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고혈당 식품 섭취만으로 치은 및 치주 염증, 치은 출혈이 증가될 수도 있다”며 “잘못된 식습관은 중·장년기 이후 건강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관계자들이 일본 치과계 전문가들과 만나 치매 노인 구강건강 제고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또 국내 활동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먼저 치구협은 지난 1월 15일과 22일 도쿄와 나고야시를 방문, 일본의 치매·장기요양 구강 관리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일본 치과위생사회를 방문, 쿠보야마 유우코 부회장과 오카다 마사코 전무이사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어 1월 22일에는 일본 나고야 토기시에 위치한 ‘토기 내과/치과 클리닉’을 방문, 유명 신경과 전문의이자 구강건강 관련 책을 다수 발간한 하세가와 요시야 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밖에 ‘일본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치과 센터’를 20여 년간 이끈 스미 야수누리 전 센터장을 만나, 치매 환자 구강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노하우를 나눴다. 또 치구협은 지난 1월 30일 화요일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요양운영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4년도 상호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사업 중 만족도가 높았던 요양원 구강검진과 종사자 구강 교육 사업을 계속 진행하되, 작년 2개소였던 검진 요양원의 숫자를 늘리고, 입소자 30명 미만의 소규모 요양원을 포함하는 등 검진 대상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에는 조현재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교수팀도 함께 참여, 검진 결과를 분석하고 장기요양기관 구강 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할 예정이다. 한편 치구협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구강 관리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협회 내 ‘장기요양 구강교육단’의 발족 계획을 밝히고, 이번 일본 간담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5월 중 ‘대한민국 치매 환자 치과 종합돌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돌봄 계획에는 ‘치매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 ‘치과의료인에 대한 치매인식개선 교육’, ‘장기요양종사자 구강교육단 운영’ 등 민간 영역에서 추진할 사항과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관리항목 신설’, ‘치매환자 공공치과 설립추진’, ‘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 내 구강건강영역 확대 및 개선’을 비롯한 공공 영역에서 추진할 사항을 모두 포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