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원장님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민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움직여야 세상이 바뀝니다. 이번이 확실히 불법광고를 뿌리 뽑을 적기입니다.” 현재 1월 9일 기준 채팅방 참여자 수가 778명을 기록하고 있는 ‘치과 불법 의료광고 대응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저수가 중심의 불법 의료광고에 지친 개원의들이 직접 봉기하고 나섰다. 개원의들 스스로 불법 의료광고 고발을 위한 오픈 카톡방을 개설, 전국 각 지역 개원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의심 의료광고를 공유하고, 이를 국민신문고와 해당 지역 보건소 등에 고발 및 민원접수에 나서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당 카톡방에서는 채팅방 참여 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안내하며, 문제 광고 민원 시 시정요청 등의 행정지도 말고 콕 찝어 ‘의료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중지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관할 기관의 뜨듯미지근한 조치에 실망해온 개원의들의 울분이 담긴 안내다. 현재 이 카톡방에서는 수시로 불법 의심 의료광고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논의, 관련 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과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심의번호가 없거
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이 최근 연장됐다. 당초 해당연도의 보수교육 기간은 지난해 연말로 종료됐으나 정부가 교육 이수 목적 등을 고려해 일종의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미이수자의 경우 추가 교육 일정을 확인해 서둘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인 단체에 공문을 보내 “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2023년이 시행 첫해이고, 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해 교육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20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추가 운영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계도기간을 부여하니, 2023년도 교육 대상자인데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가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방사선 보수교육 대상자 중 미이수자로, 추가 교육 일정은 2024년 1월 14일(일)과 18일(목) 양일이다. <아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운영 일정 참조> 보수교육 대상자들은 대한영상치의학회(www.dentalsafeimaging.or
부산에서 전치 3주 수준의 ‘묻지마 폭행’을 당한 치대생이 법원 2심에서 2억7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은 달라진 통계소득 및 판례를 적절히 활용, 치대생이 치과의사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구성해 합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최근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억4000만 원이 적다고 항소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고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약 2억7300만 원이다. 치대생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길을 걷다 어깨가 부딪친 가해자 B씨에게 맞아 얼굴에 영구장해가 남았다. 이에 제기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를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으로 분류해 산출한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1억4000만 원 손해배상액을 지난해 3월 확정한 바 있다. 피해가 막심했던 A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A씨 법률대리인은 ‘의료진료전문가’ 직업군 항목을 신설한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일실소득을 주장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손해액이 과하다며 함께 항소했던 가해자 B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고
고정식 임플란트로 장애인 환자들의 구강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성균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보철과,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장), 유수연 교수(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김현종 원장(서울탑치과병원) 연구팀이 장애인 환자 63명의 임플란트 증례를 분석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임플란트 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국내 환자의 삶의 질: 후향적 분석(Quality of life in patients in South Korea requiring special care after fixed implants: a retrospective analysis)’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BMC Oral Health(IF: 3.747)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치과병원의 장애인 대상 임플란트 증례와 서초구보건소 장애인치과의 치료 증례로 임상연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고정식 임플란트 치료 후 장애인 환자들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OHRQoL: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자의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임플란
치면세균막 착색제(이하 치면착색제) 품귀 현상이 개원가의 족쇄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치면착색제를 포함해 과거 의료기기로 수입돼 국내에서도 유통된 바 있는 치면착색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양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치면착색제 의약외품 허가를 통한 임상 활용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발주한 ‘치면세균막 착색제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연구책임자 정승화)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치면착색제는 치면세균막을 염색해 관찰을 용이하게 해준다. 때문에 만 40세에 대한 건강검진·구강검진 항목에 치면착색제를 이용한 치면세균막 검사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표준 진료 항목인 구강위생검사에도 치면착색제가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총 40명을 대상으로 ▲국내 개발 적색 액상형 ▲해외 시판 적색 액상형 ▲해외 시판 Two-Tone 액상형 ▲해외시판 Two-Tone 정제형 등 서로 다른 색소 성분이 포함된 4종의 착색제를 일주일 간격으로 순차적 도포한 후, 안전성 평가 지표(구강통증 경험여부, 치은건강도 지수)와 유효성 평가
불특정 다수에게 상습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던 서울 강남의 치과 3곳이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최근 지속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서울 강남의 치과 3곳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강남 A치과는 이벤트 광고 메일로 불특정 다수에게 ‘라미네이트의 업그레이드! 치아성형의 정석, 우수한 성능의 국산 정품 임플란트’ 등의 과장광고는 물론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내용을 보내면서도, 할인 이전의 비용은 담지 않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A치과는 페이스북 등 SNS에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임플란트 치아갯수 제한없이 식립시간 5분 만에 52만 원에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아울러 B치과병원 원장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임플란트 비용 할인, 시술 개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혜택’ 등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 언론사를 통해 인터넷에 ‘2019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임플란트 분야에
치협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비급여진료목록 및 비용 등을 OPEN API로 제공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신인식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치협에 따르면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로 수집한 정보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④’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등 두 곳에만 공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소송을 통해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제3자에게 OPEN API로 제공, 실질적으로 다수의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한 것은 의료법의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의 취지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OPEN API란 플랫폼 기능 또는 콘텐츠를 외부에서 웹 프로토콜(HTTP)로 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비급여진료목록 및 비용 등을 OPEN API로 제공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그대로 공급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온라인 경쟁에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치협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정관 특위는 지난 3일 서울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정관 특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프로그램 안을 점검했다. 이후에는 공청회가 코앞인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최형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협 선거제도 관련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2022년도 출생한 국민의 기대 수명이 82.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1일 ‘2022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특정 연령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해당 자료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보험료율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개된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남녀 평균 82.7년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79.9년, 여성의 경우 85.6년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남성 0.8년 감소, 여성 1년 감소한 값이다. 또 10년 전 기대 수명 대비 1.9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대 수명의 남녀 격차의 경우 지난 1985년 8.6년 이후 지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도 남녀 기대 수명의 차이는 5.8년으로 직전년도 대비 0,2년 감소했다. 2022년도에 60세였던 사람들은 향후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22.8년을 여성의 경우 27.4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계 주요 인사들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정책추진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공동 주최한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동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홍수연 치협 부회장, 송종운 치무이사, 황윤숙 치위협 회장 등 치과계 내빈 다수가 참석했다. 이번 국회 공청회는 최근 진행된 ‘인천 서구 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장종화 단국대 교수와 성미경 마산대 교수는 인천서구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기반으로 노인구강관리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도입을 위한 실습매뉴얼 개발(안)에 관해 발표했다. 우선 장종화 교수는 우리나라가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만큼, 노인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은 물론 삶의 질의 결정인자로 작용할 것이라며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장종화 교수는 “구강건강 관리는 자칫 소홀하기 쉬운데, 노인의
치협이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후보자를 찾는다. 치협은 지난 5일 제13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치협이 주최하고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지난 2012년 제정됐다. 국민 구강보건향상이나 대국민 봉사활동 및 치과의료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 1인에게 수여된다. 치과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치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3일 18시 도착분까지다. 후보자 추천을 원하는 자는 ▲공적조서 1통 ▲피추천자의 이력서 또는 피추천단체의 단체소개서 1통 ▲피추천자 또는 피추천단체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양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우편(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257, 대한치과의사협회관 사업국 대회협력위원회) 또는 이메일(external@kda.or.kr)이다. 제출 기간 후 공적 접수는 불가하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7일 예정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의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