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 고령화사회 필수 의료 정책을 신년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치협과 대한노인회가 적극 공조를 약속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22일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면담했다. 이날 양측은 다가올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의료 정책에 관한 혜안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이 화두에 올랐다. 이와 관련, 치협과 대한노인회는 지난 20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인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대한노인회는 여·야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 양측은 지금까지 계속해 온 협력 관계를 신년에는 더욱 돈독히 이어 나가자는 뜻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의 경우, 노인의 저작 능력뿐 아니라 전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효율적 저작을 위해서는 최소 20개의 치아가 필요하지만 현재 노인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폐업 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부 의료인들과 소매업자가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폐업 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처분계획을
치협 감사단이 치협의 내실을 다지고 살림살이를 점검하고자 정밀 감사에 돌입했다. 치협 2023회계연도 상반기 감사는 오늘(19일) 개시됐다. 이번 감사는 20일까지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안민호‧이만규‧김기훈 감사는 2023회계연도 상반기 치협의 전반적인 회무와 재정 등을 상세히 살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단은 19일 총무, 재무, 공보, 국제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점검한다. 또한 이튿날인 20일에는 학술, 수련고시, 법제, 정보통신, 보험, 치무, 홍보 등 13개 위원회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갑진년 새해 299명의 치과의사가 전문의에 도전했다. 제17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 1차 시험이 지난 18일 오전 10시 세종대학교 집현관에서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세종대 내 마련된 1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총 299명이 응시했으며 결시자는 없었다. 응시 과목별로 살펴보면 ▲구강악안면외과 59명 ▲치과보철과 53명 ▲치과교정과 46명 ▲치주과 46명 ▲소아치과 31명 ▲구강내과 2명 ▲영상치의학과 1명 ▲구강병리과 1명 ▲통합치의학과 1명 ▲치과보존과 49명이었다. 예방 치과 응시자는 없었으며 외국 응시자도 없었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한 응시자는 “이번이 2번째 시험이다.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와 당황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예전과 같은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 이번 시험은 코로나 종식으로 별도의 방역 조치나 시험장 분리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몇몇 응시자들은 마스크를 끼며 자체 손 소독을 진행하는 등 시험에 앞서 철저한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다. 2차 시험 시행 일시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 급여 지급 내용 등을 온라인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7일부터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전국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 이에 따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개인 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될 예정이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덧붙여 건보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미가입 기관 또는 휴‧폐업 기관의 경우 일괄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또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 또는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 또는 건보공단 지사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단, 요양기관 정보보호 차원에서 유선이나 팩스를 통한 발급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 가운데 특히 불법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내원 전 환자의 개인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심의위는 지난 16일 불법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 가능하다. 아울러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치협에 따르면 의료광고란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전광판뿐만 아니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는 의료광고 시 미리 심의를 봐야한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오로지 민간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치협 등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앞서, 민간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지난 16일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플랫폼 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는 골자의 규탄 성명을 밝혔다. 정책연대에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범의료계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정책연대는 정부의 이번 사업 확대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야간‧휴일 초진까지 비대면 허용하는 방안은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보건의료단체부터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무분별한 확장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로 인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민간 플랫폼 기업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연대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업사업) 활성화 방침을 통해 분명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며 “의료의 기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이와 관련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
안전한 생활 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치과계 전문가들이 모여 마우스가드 의무 장착 필요성을 논의했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이하 스포츠치의학회)가 주관하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스포츠치의학 국회 심포지엄’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건강한 생활 체육과 스포츠 외상의 예방: 맞춤형 마우스가드의 제작과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와 치과계·스포츠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가 제작 마우스가드의 필요성과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의원을 비롯해 강충규 치협 부회장, 박종철 이천 장애인 선수촌장, 최정훈 서울시체육회 센터장 등 정부 및 치과계, 스포츠계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의미를 더했다.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앞서 양인석 스포츠치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심포지엄 개최를 계기로 전문 의료인에 의해 제작되고 검증된 마우스가드의 효용과 중요성도 널리 알리고 착용도 더욱 대중화돼 마우스가드가 선수 또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의 안전과 스포츠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감염병 관리에 있어 치과의사의 역할과 현재 치대에서의 감염병 관련 교육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다.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협회(이하 한치협)는 지난 6일 치협 5층 대강당에서 ‘치과의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치과대학 교육 과정 실태분석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 확장과 관련한 내용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향후 감염병 관리와 관련한 치과의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현재 치대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한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제 발표에 앞서 정종혁 한치협 이사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감염병 관리에서 치과의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토의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권긍록 대한치의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치과계의 역할과 존재감은 미미했다. 또 다른 감염병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치과계에도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4인 주제 발표, 치과의사 역할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치주질환 유병률이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만큼, 전악 스케일링 급여 적용 대상을 청소년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결과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소아·청소년 스케일링 급여 확대를 위한 문헌고찰 및 기대효과 평가’(연구책임자 신승일)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에서는 소아·청소년의 치주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3~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3~18세 소아·청소년 15만598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치주질환 유병률은 매해 꾸준히 증가해 2013년 34.1%에서 2019년 48.2%로 7년간 14.1%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의 증가율이 15.6%p로 가장 컸으며, 15세 이상의 증가율이 15세 미만의 증가율보다 컸다. 환자들의 스케일링에 대한 요구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아·청소년의 치석제거 수진율은 2013년 16.4%에서 2019년 32.22%로 7년간 15.8%p 증가했고, 특히 만 18세의 증가율이 16.8%p로 가장 컸다. 특히 치주질환 유병률은 나이를 먹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2019년 기준 소아·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