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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3년도 급여 세무신고 자료 제공

급여비 등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 일체 열람‧출력
공단 비가입 및 휴‧폐업 기관은 17일 우편 발송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 급여 지급 내용 등을 온라인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7일부터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전국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

 

이에 따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개인 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될 예정이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덧붙여 건보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미가입 기관 또는 휴‧폐업 기관의 경우 일괄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또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 또는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 또는 건보공단 지사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단, 요양기관 정보보호 차원에서 유선이나 팩스를 통한 발급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