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의료인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사무장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51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게 됐다. 또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수백억원의 진료비 환수조치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의사 명의를 빌려줬다가 해당 병원과 타 회사 사이에 발생한 물품 대금 및 차용금 채무를 떠안게 된 판결도 있으며, 비의료인에게 4개월간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자격을 취소당하기도 했다.모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명의를 빌려주면서 취직을 했다가 진료비 환수 폭탄을 맞거나 심지어 빚까지도 떠안게 된 안타까운 사연들일 것이다. 물론 최근 개원가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어 의료인을 고용하는 곳이 많이 줄어들었고 근무조건 또한 생각만큼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임대료에 인건비 걱정, 환자와 직원관리까지 고려하면 개원은 엄두가 나지 않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조건이 좋아 누구라도 탐이 날 만한 제안을 받는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하지만 그것의 종착역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라면 거들떠 봐서도 안 된다.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
치협 공보위원회는 최근 전국 공보이사 연석회의를 대전에서 열고 치의신보와 데일리덴탈이 향후 지향해야 할 편집방향을 모색했다.이날 전국 공보이사들은 허심탄회하게 각 지부가 펼치고 있는 홍보이벤트도 설명하고, 개원가 입장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다양한 기사 소재를 제안했다.▲“보험과 세무, 노무관리에 대한 회원욕구가 커지는 만큼 자세히 조명해 달라” ▲“개원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법률적 내용을 명확히 짚어 달라”▲“기업형 사무장 치과 문제를 더욱 공론화해 법과 의료질서를 잘 지켜도 개원을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달라”▲“네트워크형 대형치과에서 치과위생과 졸업생들을 싹슬이 하고 있어 치과위생사를 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 등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각 지부 공보이사는 지부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속한 지부에서 귀와 입의 역할을 하는 개원의들이다.즉, 지부 공보이사들을 통해 여론을 들으면 전국 개원가의 희망과 고충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제안내용 핫 이슈는 역시 병원경영에 관련된 세무, 보험, 노무 관련 정보 제공 및 치과위생사 구인난 문제가 대표적이었다.치의신보와 데일리덴탈은 29대 집행부 출범 후 독자인 치과
치협 여론수렴위원회가 지난 18일 대전 모처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여론수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1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15~20여명으로 확대해 젊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게다가 가능하면 수천명의 모니터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어 잘 운영한다면 민심의 목소리를 듣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치협이 이 같은 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회원 상호 간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 사항이나 정부의 정책 입안 시 회원들에게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여론수렴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면 회원과 협회 간, 지부와 협회 간 갈등의 원인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하지만 여론을 수렴할 시 특정 대학이나 지역 등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오히려 회원들로부터 외면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모든 정책을 세우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여론이다. 이런 면에서 여론수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구체적
본인부담금이 과도해 정부의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완전틀니, 부분틀니(2013년 7월부터 시작) 시술노인이 올해 5월 시행 분까지 모두 25만7292명에 그쳤다.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75세 건강보험 대상 노인 2백17만8648명 중 11.8%만 틀니 치료를 받은 것이다.더욱이 건강보험 대상에도 들지 못하는 의료급여 대상노인의 치료율은 더욱 열악하기만 하다.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노인이 24만3652명인데 틀니급여 혜택을 본 노인은 3685명인 1.51%로 안타까운 수준이다. 이같이 노인틀니 치료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로 이목희, 김미희 의원은 노인틀니 치료시 적용되는 50%의 과도한 본인부담률을 원인으로 지목했다.올바른 지적이다.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3년 OECD 국가 중 제일 높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1백92만 원 이하인 노인 가구가 47%나 된다.노인틀니가 급여화 됐더라도 본인 돈으로 틀니치료비 60 여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데, 먹고살기조차 빡빡한 수많은 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개원 중인 한 개원의가 환자의 지나친 요구와 무리한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환자에게 벌금형을 받게 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송사는 일개 개원의의 개인사로만 비쳐질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함으로서 치과의사에게 유리한 법적 판결을 얻어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이 개원의는 한 환자에게 정성껏 신경치료를 해줬지만 잘못된 인연으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충치치료, 신경치료, 잇몸치료 등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을 돌려줬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치과대학병원에서 재신경치료를 받던 해당 환자는 신경관 내에서 파절된 파일이 발견됐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상금을 개원의에게 요구하다 형사고발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해당 지방 검찰청에서는 개원의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역으로 해당 개원의는 환자 등 관계자의 욕설과 폭언 등을 형사고발해 벌금 처분을 받아냈다.과거에도 이처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책임감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 실사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긴 법정투쟁 끝에 취소판결을 이끌어 낸
정부가 치과의료 최대 복지예산인 무료노인틀니사업 예산을 올해 134억 원 보다 50% 삭감한 67억 원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책정 이다. 올해보다 내년 무료노인틀니 대상 노인이 줄어들 것을 예측해 그대로 반영했다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무료노인틀니 대상 노인이 9969명 인데, 33%를 싹둑 잘라 3301명 적은 6669명 분 만 고려 해 예산 편성을 했다. 전형적인 ‘묻지마 축소 예산’으로 내년 무료틀니사업을 축소해 슬그머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무료노인틀니사업은 노인틀니 건강보험수가의 본인부담금 50%도 지불하기 힘든 65세 이상 극빈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극빈층 노인들은 전신건강은 물론 영양상태까지 무엇 하나 온전치 못한 채 힘겨운 삶을 유지하고 있다. 무료노인틀니사업은 그동안 노인들에게 씹는 즐거움을 선사해 그나마 기력회복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노후를 이끌어 줘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다.이 같은 정책이 정부 내 예산배정 부처 담당자들의 짜맞추기식 예산배정 손놀림에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재단되고 삭제되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는
일본에서 치과의사 인기 하락으로 치대 입학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일본의 사립치대들이 3년 전부터 한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한국 유학생들을 대폭 선발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우려스럽다. 국내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들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예비시험을 통해 한국 치과계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치과계엔 큰 골칫거리가 될 모양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4년간 국시 및 예비시험에 응시한 외국치대 졸업생 총 인원은 1031명이며, 이중 203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합격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합격생들이 유학한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이어서 예비시험 관문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합격률이 낮게는 87.5%지만 90~100%의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엔 미국, 영국, 독일,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국의 유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예비시험제도가 일정 부분 인력수급 조정 역할을 했으나 이런 합격률이라면 예비시험제도는
치협 산하의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가 지난 9월 27일 의미 있는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이 의미있는 것은 단순한 보여주기 행사에서 벗어나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는 결연한 실천 의지를 다짐했기 때문이다. 치과의사 인력감축은 치과의사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매번 최우선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지만 이렇다 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한계에 부딪쳤다. 인력수급의 핵심인 치대 입학정원 감축을 현실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TF가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다.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국치과대학·치전원 동창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각 치과대학·치전원 동창회 수석부회장들을 TF 위원으로 선임하면서 대학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연구결과는 이미 나와 이에 대한 객관성은 입증됐다.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011년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산업 직종연구 발표회’를 통해 2010년 현재 치과의사는 303명〜1090명이 과잉 배출된 상태이며, 오는 2025년에는 공급 과잉이 4363명〜5254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0년 발표
서울에서 치과의원을 단독 개원하고 있는 B원장은 세금탈루 혐의로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정밀 세무조사 결과 B원장은 과태료를 포함해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내야하는 위기에 몰리자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세금추징 및 과태료 처벌을 받아 궁지에 몰린 한 평범한 개원의의 사례가 씁쓸함을 주고 있다.물론 이번 B원장의 사례는 특별한 케이스로 대부분 성실신고 하는 개원가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하지만 개원가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자칫 절세를 넘어 탈세 유혹에 걸려들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세원확보 의지가 갈수록 거세지자 세무당국의 세금추징 방법도 ‘무관용 조사’는 물론 첨단화, 지능화 되고 있다.현 정부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우며 탈세제보 포상금을 20억 원으로 올리자, 포상금을 노린 일명 ‘세파라치’들이 손쉽게 적발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 ‘세파라치’ 들은 비급여 진료비의 차명계좌 입금여부나 할인을 통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포착해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사례로 세무당국에 신고 되면 불성실 신고자로 낙인 찍혀
보건복지부가 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따르지 않고 기공물을 제작하면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자격정지로 대체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복지부는 법 개정 이유가 다른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 지도 감독 없이 업무를 하다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복지부가 완화 시키려는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은 지난 2011년 4월 국회에서‘지도치과의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정기공물 유통 방지 대책으로 고심 끝에 신설한 조항이었다. 당시 18대 국회는 이 조항뿐만 아니라 부정기공물의 효과적 감시를 위해 기공물 제작을 의뢰한 치과의사가 기공물이 적법하게 제작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해당 기공소가 이를 거부하면 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게 했다.‘지도치과의사제’ 폐지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는 부정기공물 유통을 차단키 위한 2중 3중의 법적 잠금장치를 마련했던 것이다.이번 복지부의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은 부정기공물 양산으로 치과계 의료 질서 혼란은 물론, 국민 피해가 가중돼서는 안 된다는 당시 법 개정 정신을 송두리째 뒤
의료영리화의 빗장이 풀린 것인가.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영리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이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위기에 처했다.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19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정책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잘못된 정책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지난 16일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법 제1호이자 민생파탄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도, 시민단체도, 국회도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코 밀어붙이고 말았다.더욱 기막힌 것은 대한변호사협회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추가로 허용하려는 부대사업의 대부분이 의료법상 위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사실이다. 정부가